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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의 출산율 관련한 기사를 보니 미래가 암담하게 느껴집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합계 출산율(만 15세~49세 여성 1명 출산 추정치)이 1.17명이 된 이래로 22년에는 0.78명으로 발표했는데요. 이는 OECD국가 중 대한민국이 꼴찌입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도 출산 및 육아에 도움이 될만한 정책들을 개발해 내놓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023년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연차 사용, 그리고 체감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는 부모의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육아휴직 중이어야 합니다. (휴직 시작일 기점 1개월~12개월 사이) 신청 방법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접수 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을 휴직 시작일 기점 1개월 이 지난 후부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유는 지원 대상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질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변에 의하면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했을 시 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받은 기간, 출산전후 휴가기간과 같은 유급휴가기간을 산입 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고용보험법 제5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근무지에서 일을 시작한 이후로 무급휴일을 모두 제외하고,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속돼 있는 날(유급휴일, 쉬더라도 보수를 받은 일수)을 세어봤을 때 그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된다는 뜻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1년간 지원합니다.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는데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입니다. 만약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같이 육아휴직(3+3 부모육아휴직제)을 사용하게 되면 1~3개월 차에 부모가 각각 첫 1개월에 200만 원, 2개월에 250만 원, 3개월째에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출 서류로는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3.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겠습니다.
연차
대한민국의 육아휴직 제도는 최근에 개정됐습니다. 부모가 만 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최대 1년간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을 기점으로 휴직기간이 1년 6개월로 확장될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아버지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아버지들은 자녀 출생 후 90일 이내에 10일간의 유급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두 번에 나누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아버지들이 육아휴직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1개월간 전액급여를 지원하는 등의 확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체감 현실
하지만 이러한 출산 장려 제도들을 남의 눈치 안 보고 사용하기가 아직까진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 입장에선 개인의 출산이나 육아보다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더욱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구인이 쉽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더더욱 육아휴직제도를 달갑지 않게 바라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도를 활용해 자신의 빈자리를 누군가는 채워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했다면 그 기간의 종료일에 맞춰 계약직 근로자는 퇴사를 하고, 다시 복귀자가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는 등 사업장의 피로도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육아휴직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한 최근 논문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 사용률이 아직도 저조하다는 것은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나기엔 시기상조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문제를 해소할 만큼 정책들의 실효성이 충분하진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내 소중한 아이를 낳아 건강하고 바르게 키우기 위해 마련된 제도를 여러분들은 꼭 챙겨 사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