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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했다면 이제 청년도약계좌로 변경해야 정부 지원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청년들의 목돈 마련할 수 있도록 월 40~70만 원을 자유적금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최대 6%까지 적립해 주는 청년도약계좌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신청기간이 매우 짧으니 빠르게 신청하세요.
지금부터 '청년도약계좌'에 신청 방법과 조건, 그리고 세금 면제 기준, 주변 반응, 그리고 청년희망적금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꼭 모두 정부 지원금 최대로 받아 가세요.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조건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 공약이었던 청년 자산 형성 지원제도입니다. 신청 방법은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은행의 청년도약계좌 신청 앱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금융기관마다 금리와 조건이 다를 수 있어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은행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완료되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가입요건 심사 후 결과가 통보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설은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영업일에만 진행됩니다.
신청조건
만 19세에서 34세 사이(병역 기간만큼 나이제한 연장)의 청년들이 근로나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저축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고, 근로 및 사업소득 6천만 원 이하 직전과세 소득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의 청년들이 가입 가능합니다. 납입해야 할 기간이 조금 길다는 점이 단점인데요. 해당 계좌로 총 5년간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만약 70만 원씩 60개월을 납입하게 되면 4,200만 원이 되는데, 복리 적금이자 및 정부 기여금까지 합쳐 총 5,000만 원이 됩니다. 이 상품은 비과세 상품이어서 적금이자와 정부 지원금 수익에 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최대 납입 가능금액은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40만 원~70만 원 사이로 책정됐습니다. 시행일은 2024년 1월 중순부터이며, 2월 8일에 계좌 개설이 마무리되니 빠르게 신청하세요.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는 1인가구일 경우 374만 원, 2인가구일 경우 622.1만 원, 3인가구일 경우 798.2만 원, 4인가구일 경우 972.1만 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면제기준
일반 적금의 경우 이자 소득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발생하는데요. 이 청년도약계좌의 배당소득과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은 면제됩니다. 또한 정부 기여금이 연 소득에 따라 3~6% 비율로 지급되는데요. 이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중도에 특별한 이유로 해지하게 될 경우(해외 이주, 퇴직, 천재지변, 질병,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등)에도 정부 기여금뿐만 아니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반응
주변의 반응은 매우 다양합니다. 일단 초창기 공약에서는 청년이 매달 30만 원~70만 원씩 적금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월 최고 40만 원씩을 지원받고, 연 3.5%의 복리 혜택을 10년간 누릴 수 있어 만기 시 1억 원을 만들어주겠다는 공약이었는데 반해 현재는 한 발짝 뒤로 발을 빼 5,000만 원 통장으로 공약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납입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만기 시 금액이 줄어든 것이지만 당초 계획했을 때와는 달리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청년들을 지원할 만큼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라도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아 적금하기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반대로,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아니라면 만 34세 초과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고, 특히 근로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취업 준비생들, 그리고 열심히 일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나라에 높은 세금을 내고서도 이마저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역차별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과의 차이점
그렇다면 청년희망적금과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청년희망적금은 문재인정부에서 시행한 청년 지원 정책이었습니다. 나이제한은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소득요건에서 더욱 강한 제한을 두었습니다. 신청일 기준 전년도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종합소득금액은 2,600만 원 이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국내에 거주하며 세금을 일정기간 납부했던 외국인에 대해서도 신청 자격을 부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납입 기간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납입해야 한다면 이것은 2년 만기적금이었습니다. 기본 연 이율이 5%였으며, 은행에 따라서 금리우대 적용받을 경우 6%, 거기다가 세제 혜택까지 포함해 환산하면 연 10%에 달했습니다. 현시점에서는 가입이 불가능하며 곧 만기에 이르는 분들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위한 조건
결론
우리가 매월 벌어들이는 월급만으로는 이제 생활비 충당만으로도 빠듯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내 집마련의 꿈을 우리 청년들은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관련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내 집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지원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내가 원하는 지역에 내가 원하는 집을 꼭 구입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