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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2026년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다들 ‘13월의 월급’ 기대하고 계시죠? 근데 이거, 제대로 준비 안 하면 오히려 세금폭탄 맞는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특히 딱 하나, 2026년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 절차를 놓치면 부양가족 공제를 통째로 날려서 100만원 넘게 손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 글, 다른 건 몰라도 끝까지 꼭 읽어보세요.

     

    2026년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 ‘깜빡’하면 100만원이 날아간다고요?
    2026년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 ‘깜빡’하면 100만원이 날아간다고요?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 대체 뭔가요?

    아니 그래서,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가 대체 뭐냐고요? 쉽게 말해 우리 부모님, 배우자, 자녀 같은 부양가족이 쓴 카드값, 병원비, 보험료를 내가 한방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게 ‘미리 허락받는’ 절차랍니다. 옛날처럼 일일이 서류 떼서 회사에 낼 필요가 없으니 얼마나 편해요? 만약 이걸 안 하면? 당연히 가족들 지출 내역이 누락되니까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도 못 받게 되는 거죠. 아찔하죠?

    이걸 안 하면, 얼마나 손해인가

    이걸 안 하면, 얼마나 손해인가
    이걸 안 하면, 얼마나 손해인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양가족 한 명당 기본 인적공제 금액이 무려 150만원입니다. 여기에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같은 항목별 공제까지 더하면 혜택은 훨씬 커지죠.

    만약 과세표준 5,000만원인 직장인이 부모님(2명)에 대한 2026년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를 깜빡했다고 쳐요.

    • 일단 기본 인적공제 300만원(150만원 x 2명)이 날아갑니다.
    • 이 구간 세율이 15%니까, 이것만으로 벌써 45만원을 더 내야 해요.(5,000만원 초과시 24% 세율)
    • 여기에 부모님이 쓰신 카드값, 병원비 공제까지 놓쳤다면? 손해액은 가볍게 100만원을 넘길 수 있습니다.

     

     

    💡 절세 꿀팁
    연말정산,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시나요? 사실은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 하나만 잘 챙겨도 든든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 등 나에게 가장 유리한 절세 상품의 최저 수수료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5분 컷! 초간단 자료제공동의 방법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방법! 근데 이거 진짜 5분도 안 걸려요. 한번만 해두면 매년 알아서 갱신되니까 무조건 하세요.

    1. 홈택스(PC)로 할 때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해주세요.
    2.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공동의] 메뉴로 들어갑니다.
    3. [온라인 신청] 같은 편한 방식을 고르세요.
    4. 자료 받을 사람(나)과 자료 줄 사람(가족) 정보만 입력하면 끝!
    5. 마지막으로, 부양가족이 인증(공동·금융인증서, 휴대폰 등)만 해주면 바로 완료됩니다. 참 쉽죠?


    홈택스 바로가기

     

    2. 손택스(모바일 앱)로 할 때

    1. 손택스 앱 켜고 로그인!
    2. 전체메뉴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공동의]
    3. [제공동의 신청] 누르기
    4. PC랑 똑같이 정보 입력하고 가족 인증하면 진짜 끝!

    📌 꿀팁!
    만 19세 미만(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는 자녀 인증 절차도 필요 없어요. 부모가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만 내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하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보통 매년 1월 15일에 딱! 오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보통 매년 1월 15일에 딱! 오픈

     

    자, 그럼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명심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보통 매년 1월 15일에 딱! 오픈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전에 해두는 게 마음 편하겠죠?

    특히 우리 회사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더 서둘러야 해요. 회사가 국세청에서 자료를 다운받기 전에 동의가 끝나 있어야 하거든요. 대부분 1월 20일 전에 자료를 받으니까, 늦어도 1월 19일까지는 완료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이거 하나가 여러분의 환급금 액수를 결정합니다. 전혀 복잡하지 않으니, 이 글 다 읽으셨으면 지금 바로 부모님과 성인 자녀에게 전화 한 통 돌리세요! “자료제공동의 해주세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채워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