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급 별 혜택 안내
나의 부모님이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러나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장기요양등급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신청방법과 필요 서류, 등급별 혜택을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가족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혹은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등)을 가진 분이 있다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온라인 신청. 둘째, 건강보험공단 전화로 신청.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은 자동응답기로 요구하는 번호를 계속 눌러야 하며 본인확인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장기요양등급 온라인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이동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해야 합니다.
2. 장기요양 인정신청 클릭
홈페이지 하단 네모박스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3.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이제 로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한 후 개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하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중 본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저의 경우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하였습니다.
4. 신청 절차 진행하기
신청 절차는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한다면 본인, 가족이나 타인이 신청한다면 대리인 신청을 클릭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2단계에서 신청인과의 관계확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인정신청을 선택한 후 나머지 신청 서식을 모두 작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장기요양등급 인정신청은 완료됐습니다. 다만 잘 알고 계셔야 할 점은 등급신청을 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인정신청은 말 그대로 등급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을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 요양직 직원에게 대면으로 일상수행능력 평가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필요 서류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때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각 지역 치매안심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 신분증 사본
-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3. 의사 소견서
-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의 의사소견서
-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
인정신청을 진행한 후에는 장기요양등급과 관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등급판정 시 인정되는 의사소견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꼭 검색한 후에 내원하여야 합니다. 소견서 발급은 신경과나 정신과 의원급에서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집 주변에 해당 소견서를 발급하는 기관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4.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해당자만)
-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경우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 제출 필요
- 치매진단 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작성
5. 기타 추가 서류(해당자만)
-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은 필수로 제출해야 할 서류이며, 의사소견서는 반드시 법정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치매질병코드(F00-F03, G30, G31.0, G31.8 중 1개)가 포함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장기요양 인정신청 자격이 됩니다. 만약 단순 건망증이나, 치매가 아닌 경도인지장애(MCI) 등 인지기능 저하 상태는 치매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치매진단이 필요합니다.
등급별 혜택
그렇다면 이제 장기요양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등급(최중증)
1등급의 경우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시설급여(요양원 등) 모두 이용이 가능하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재가급여 모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등급
1등급과 동일하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등급
재가급여는 1, 2등급과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하지만 시설급여에서 노인요양시설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4등급
재가급여에서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등 일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설급여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5등급(경증)
4등급과 마찬가지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일부 재가급여만 이용 가능하며 시설급여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인지지원등급
주간보호, 인지활동형 데이케어 등 인지활동형 프로그램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시설급여도 마찬가지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1~5등급의 일반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재가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15%, 시설급여는 20%만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은 재가급여 이용 시 15%만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결론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필요 서류, 등급별 혜택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의 갑작스러운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많이 당황스럽고 두려우셨을 텐데요. 고령시대에 발맞춰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잘 활용하셔서 모든 가족이 부담을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