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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연초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어려워 매년마다 신청하면서도 잘 몰라 찾아보셨죠?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간단히 말해 내가 1년 동안 낸 세금이 실제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정산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회사에서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관한 월급을 지급할 때 예상되는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는데, 실제로는 그 직원의 소득공제 항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당해 발생한 여러 가지 소득공제 가능한 지출 항목들을 다시 계산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최종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쉽게 말해 본인이 1년간 돈을 열심히 벌어서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지출을 거의 하지 않았을 경우 연말정산 시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고, 반대로 소득공제 항목에 맞추어 지출을 했을 경우 그 공제되는 비율만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소득공제 항목은 가족,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다양한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
먼저 아래 버튼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세요.
2.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3. 한 번에 내려받기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조회한 후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합니다.
빨간 박스에 있는 항목들이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들입니다. 해당 자료들을 모두 클릭해 본인이 1년 동안 지출한 공제대상금액을 확인한 다음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본인의 소득공제 항목들이 PDF 파일로 모두 저장됩니다.
그런 다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직장에 해당 자료들을 제출하면 회계업무 담당자가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공제 항목들은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부금과 같은 경우 본인이 기부를 했더라도 자동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기부했던 기관으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직접 입력한 후 자료를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피부양자의 인적공제 항목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계속 근로 중 전년도에 중도 퇴사, 타 직장 취업한 이력이 있을 경우 해당되는 월만 체크하여 한번에 내려받기를 해주세요.
- 부양가족의 자료조회는 피부양자 본인의 정보제공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매년마다 연말정산을 신청하지만 매년마다 세법이 조금씩 변경되면서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1년에 한 번만 시행하다 보니 눈에 잘 익지 않는 것도 사실인데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회계 담당자의 몫으로 개인이 해야 할 일은 본인이 1년 동안 실제 지출했던 내용 중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직접 수집해 빠짐없이 입력한 후 해당 자료를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도 공제받을 부분 다 받으시고, 13월의 월급을 두둑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