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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이라면 연초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어려워 매년마다 신청하면서도 잘 몰라 찾아보셨죠?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간단히 말해 내가 1년 동안 낸 세금이 실제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정산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회사에서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관한 월급을 지급할 때 예상되는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는데, 실제로는 그 직원의 소득공제 항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당해 발생한 여러 가지 소득공제 가능한 지출 항목들을 다시 계산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최종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쉽게 말해 본인이 1년간 돈을 열심히 벌어서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지출을 거의 하지 않았을 경우 연말정산 시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고, 반대로 소득공제 항목에 맞추어 지출을 했을 경우 그 공제되는 비율만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소득공제 항목은 가족,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다양한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

    먼저 아래 버튼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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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3. 한 번에 내려받기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조회한 후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합니다.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및 한번에 내려받기 클릭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및 한번에 내려받기 클릭

    빨간 박스에 있는 항목들이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들입니다. 해당 자료들을 모두 클릭해 본인이 1년 동안 지출한 공제대상금액을 확인한 다음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본인의 소득공제 항목들이 PDF 파일로 모두 저장됩니다.

     

    그런 다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직장에 해당 자료들을 제출하면 회계업무 담당자가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공제 항목들은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부금과 같은 경우 본인이 기부를 했더라도 자동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기부했던 기관으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직접 입력한 후 자료를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피부양자의 인적공제 항목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1. 계속 근로 중 전년도에 중도 퇴사, 타 직장 취업한 이력이 있을 경우 해당되는 월만 체크하여 한번에 내려받기를 해주세요.
    2. 부양가족의 자료조회는 피부양자 본인의 정보제공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매년마다 연말정산을 신청하지만 매년마다 세법이 조금씩 변경되면서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1년에 한 번만 시행하다 보니 눈에 잘 익지 않는 것도 사실인데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회계 담당자의 몫으로 개인이 해야 할 일은 본인이 1년 동안 실제 지출했던 내용 중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직접 수집해 빠짐없이 입력한 후 해당 자료를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도 공제받을 부분 다 받으시고, 13월의 월급을 두둑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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