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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부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장기간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는 지원기간과 규모가 확대되어 2년간 최대 1,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기업이 많습니다. 오늘은  1,200만 원을 모두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바로 신청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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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

       

       

      먼저 기업이나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은 기업과 청년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이고 연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 원)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쉽게 말해 6개월 이상 취업애로청년의 채용을 유지할 경우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고용 형태는 최소 아래와 같은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시급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청년

      청년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방법 및 절차

       

       

       

      기업과 청년이 모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자격에 해당한다면 이제부터 빠르게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참여신청: 운영기관에 온라인으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2. 청년 채용: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3.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에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매월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을 일시지급받습니다.

      청년 채용 시기가 신청시기보다 빨랐다면 신청 기한을 놓칠 수도 있으니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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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내용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지급받습니다. 즉,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22년에 비해 지원기간과 규모가 확대된 것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한도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하되, 최대 30명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0명인 수도권 기업은 최대 5명의 청년을 채용하여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손과 예산이 부족해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반드시 알고 신청해야 할 지원금입니다.

      결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부가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는 지원기간과 규모가 확대되어 더 많은 기업과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과 청년 모두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참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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