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5월에 못 했다면 12월 1일까지 — 늦게 내도 95%는 나옵니다
5월에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아놓고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6월을 넘겨버린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추석 지나고 주변에서 장려금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야 생각나는 경우도 많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025년에 번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올해 12월 1일까지 늦게라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은 2026년 9월 27일에 국세청 안내 페이지를 직접 확인해서 정리한 것입니다.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에게 남은 창구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를 정기신청 기간으로 두고, 그 다음 날인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기한후 신청 기간으로 열어둡니다. 이름 그대로 기한이 지난 뒤에 내는 신청인데요, 심사 기준은 정기신청과 같습니다. 달라지는 건 딱 하나, 받는 금액이에요.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