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한의원 청구, 8주 넘겨 다니려면 7주 안에 서류 내야 해요 (2026)
교통사고 한의원 청구는 창구에서 낼 돈 없이 보험사가 한의원에 바로 치료비를 주는 방식이라 처음 몇 주는 신경 쓸 게 거의 없습니다. 달라진 건 기간인데요. 2026년 9월 10일 이후 난 사고로 염좌·타박상(상해 12~14급)을 입었다면,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을 보험사에 내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날짜로 먼저 보기사고 후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비가 나와요(2023년 사고부터 적용).4주를 넘기면 진단서에 적힌 진료 기간만큼 지급돼요.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 12~14급 경상이면 8주 넘는 치료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를 거쳐요.검토 서류는 사고일부터 7주 안에 보험사로, 결과는 요청일부터 7일 안에 와요.임산부·영유아, 골절 같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