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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취업이 안돼 계속 자신감이 하락하신다면 국민취업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도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제도의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뉘는데, 각각 다른 대상과 요건이 있습니다. 1 유형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고,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즉, 저소득 구직자로서 취업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2 유형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대상입니다. 특정계층은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년은 18세~34세 구직자를 말하고, 중장년은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나 학원에 재학 또는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제외 대상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내용은 크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 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을 제공합니다. 취업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참여자가 의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소득 지원은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제공됩니다. 1 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50만 원 x6개월)을 지급합니다. 2 유형은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공통적으로 일정요건이 해당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1 유형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 1회 추가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하려면, 온라인, 오프라인, 전화상담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신청서의 작성과 제출, 수급자격의 확인 등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고용센터의 취업상담사와 직접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하려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아보세요.
전화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811-9876)로 전화하여 상담 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전화상담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고, 자신의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절차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를 제출한 후,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심사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 : 고용센터에서 취업상담사와 함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취업활동계획은 참여자의 취업목표, 직무관심, 취업역량, 취업지원서비스 이용 계획 등을 포함합니다.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후, 1차 구직촉진수당(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이 수당은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구직활동에 사용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이용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 서비스들은 참여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매월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면, 2~6회 차 구직촉진수당(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구직활동의무는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에 참여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구직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후관리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사후관리는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상담 등으로 구성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장점과 단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모든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잘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장점
첫째,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참여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넷째, 온라인, 오프라인, 전화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단점
첫째,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둘째,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매월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구직촉진수당은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구직활동에 사용해야 하며, 매월 정기적으로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넷째, 취업성공수당은 일정요건이 해당되는 자에게만 지급되며,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즉, 취업 후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근무해야 하며, 근무기간이 짧으면 지급액이 적어집니다. 다섯째, 취업지원서비스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제공되므로, 참여자의 의사와 맞지 않는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참여자가 원하는 직무와 관련 없는 직업훈련을 받거나, 원하지 않는 일을 경험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 지원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의 지급 조건과 액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에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지 잘 판단하고,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시고 반드시 취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