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부 중 한쪽이 출산할 경우 다른 한쪽이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3일에서 10일로 확대되었고, 최초 5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해 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신청 방법, 지급액, 신청 조건 등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사업주로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발급.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와 함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을 준비.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온라인 또는 센터방문/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센터방문/우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본인인증을 진행 후 로그인을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후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 사산, 배우자) 휴가 급여 신청을 클릭한 후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여기서 주의사항은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보험에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확인서를 등록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은 아래 남겨드릴 테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액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액은 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 원) ÷ 월 소정근로시간 X 일 소정근로시간 X 5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00만 원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160시간이라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200만 원 ÷ 160시간 X 8시간 X 5일 = 50만 원이 됩니다. 만약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상한액인 200만 원을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동일하게 50만 원이 됩니다. 반대로, 월 통상임금이 100만 원이라면, 하한액인 최저 임금을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100만 원 ÷ 160시간 X 8시간 X 5일 = 25만 원보다 높은 금액이 됩니다.
신청 조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여야 합니다. 직장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아야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성립됩니다. 둘째,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셋째,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을 말합니다. 만약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온라인 또는 센터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사업주)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급여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실제 지급액을 예측해 보세요.
결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부부 중 한쪽이 출산할 경우 다른 한쪽이 휴가를 받고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1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최초 5일은 고용보험에서 통상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해 줍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센터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신청 시기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지급액은 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 원) ÷ 월 소정근로시간 X 일 소정근로시간 X 5일로 계산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부부의 건강과 육아에 도움을 주는 좋은 제도이니,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