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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 수많은 부모님들! 비용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느끼지 않으시나요? 정부에서는 미취학 영유아를 대상으로 가정양육수당을 특정 조건에 따라 월마다 소액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월 10만 원~2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며, 농어촌이나 장애아동은 추가적인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가정양육수당의 신청방법과 필요 서류 및 지원대상, 그리고 지원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가정양육수당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직접 신청하거나, 정부 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방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직접 방문해서 대기표를 뽑고 내 차례가 도래할 때까지 기다리기 힘든 분들께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신청을 하려면 위의 정부 24 가정양육수당 신청하기로 들어가셔서 간편 인증이나 혹은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그 후 가정양육수당 민원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총 4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 신청인·출산자 정보, 2단계 - 가족정보, 3단계 - 급여계좌, 4단계 - 사전동의. 4개의 단계 중 2단계 가족정보에서 출생신고 여부를 묻는 칸이 나옵니다. 방문 신고를 했는지, 온라인 신고를 했는지를 체크 후 아기 이름까지 입력돼야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양육수당의 경우 해당 영유아를 직접 돌보는 가정에 지급되며, 아동이나 부모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및 지원대상
신청서류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예금주가 신청자와 동일한 통장), 출생아의 경우 출생신고증명서,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농어촌지역 거주자의 경우 농어촌 지역 거주 증명서 등입니다.
지원대상
영유아라도 누구나 가정양육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학 전 최대 86개월 영유아 중 종일제 혹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기본 조건인데요.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 아동의 경우에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 주세요. 그나마 해당 지원사업에서는 부모의 소득기준 인정액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다는 점 덕분에 내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혹은 특수학교 유치원과정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 대부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다만, 만 0~5세 보육료, 유아학비(누리과정)를 지원받는 가정의 경우에는 중복혜택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본인의 해당사항 여부를 꼭 확인해 보세요.
지원내용
0~12개월 미만 | 12~24개월 미만 | 24~36개월 미만 | 36~86개월 미만 | |
양육수당 | 20만원 | 15만원 | 10만원 | |
장애아동 양육수당 | 20만원 | 10만원 |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 연령별로 10~20만원 |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 10~20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양육수당의 형태에 따라 연령대별 지원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양육수당의 경우 12개월 미만까지는 20만 원, 24개월 미만까지는 15만 원, 최대 86개월 미만까지는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장애아동 양육수당의 경우 0세부터 36개월 미만까지 20만 원이 지급되며, 그 이후부터 최대 86개월까지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농어촌아동 양육수당은 연령별로 10~2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변경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소액이나마 월 10~20만 원까지 지원되는 가정양육수당 제도가 있어서 육아부담의 대부분을 커버해주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출생아의 경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소급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월 15일 이전에 전환신청을 하면 신청일부터 전환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 월 1일부터 전환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가정양육수당은 취학 전 최대 86개월 미만의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월 10만 원~2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며, 농어촌이나 장애아동은 추가적인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부모의 양육 선택권을 강화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물론 이러한 수당 역시도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시점에 육아 부담을 전적으로 해소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대한민국의 미래 인적 자원들을 위해 보다 더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지원정책이 나오길 희망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