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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06년 4월부터 시행되어 온 사업으로,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간호서비스, 영양식단, 육아상담, 가사관리 등을 가정에서 돕는 비용을 일부 전자바우처로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의 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대상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출산 후 2개월 이내의 산모와 신생아입니다. (신청 자격은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며,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에는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민)인 경우에 한하는 가정입니다.) 예외적으로 선천성 이상아이거나, 미숙아의 경우에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기본지원대상

    기본지원대상으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둘째,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입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50%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아래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표 확인하기

     

    예외지원대상

    기본지원대상의 기준 소득을 초과하더라도 지자체에서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승인한 출산가정의 경우 지원이 가능한데요.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희귀 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2.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3.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4. 셋째 이상 출산 가정

    5. 새터민 산모

    6. 결혼이민 산모

    7. 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8.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9. 분만 취약지 산모

    10.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위의 예외지원대상 기준 해당 여부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해 보세요.

     

     

    신청 방법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신청 기한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본인이나 배우자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카카오, 네이버 등 간편 인증)을 진행한 후 해당 사업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임신출산 탭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메뉴가 보입니다. 신청하기를 체크한 후 페이지 맨 아래 저장 후 다음단계로 이동하시면서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바로 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신청해 보세요.(단, 위의 지원사업들은 본인과 관련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잘 선택해 주셔야 차후 불이익이 없습니다.)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하기

     

    오프라인 신청(주소지 관할 보건소)

    본인이나 배우자 등 신청권자가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보건지소로 신청하면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주며, 서류를 제출한 후 승인여부를 알려줍니다. 승인된 경우에는 원하는 서비스기관과 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승인되면, 서비스기관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상태를 평가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출산 후 2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신청 후 처리 절차

    신청 후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후 처리절차
    신청 후 처리절차

    신청서류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신청서류를 바로 다운로드하여 보실 수 있도록 아래 남겨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에 본인 인적사항과 신청 내용을 기입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외 가족관계 증명,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 서류 등은 별도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별도 서류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신청을 진행할 관할 보건소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hwp
    0.06MB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0.07MB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hwp
    0.08MB
    위임장.hwp
    0.03MB

    지원내용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동안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 관리를 돕습니다. 본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호서비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산후회복운동, 유방관리, 모유수유지도 등을 해줍니다.

    2. 영양식단: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맞춤식단을 제공합니다. 또한, 음식조리법이나 재료선택법 등을 알려줍니다.

    3. 육아상담: 산모의 정신건강을 도우며, 육아스트레스나 우울증 등을 예방하고 치료합니다. 또한, 육아기초지식이나 육아용품선택법 등을 알려줍니다.

    4. 가사 관리 : 산모와 신생아의 세탁물 관리 및 청소

    이러한 서비스는 태아의 유형이나 중증장애 여부에 따라 표준 서비스기간이 다르며, 그 표준 서비스 기간에서 단축으로 진행할지, 연장하여 진행할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정부지원금은 산모와 배우자의 합산 기준중위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정확한 본인부담금과 정부지원금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리플릿을 다운로드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유형과 지원금을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_리플렛_1.jpg
    1.30MB

     

    결론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출산 후 2개월 이내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간호서비스, 영양식단, 육아상담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출산 시기와 신청 시기를 잘 맞춰야 된다는 점이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그 시기를 잘 계산하셔서 산후 관리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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