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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게는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말부터 시작해 현재까지도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의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 방법, 코로나19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차이점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격리자의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는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매년 최신정보를 업로드해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구원수는 격리 해제일 기준으로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다르며,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신청방법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려면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하러 바로가기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보조금 24 - 나의 혜택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생활지원비 신청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여부를 먼저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필요 항목이 채워지기 때문에 따로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인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 헛걸음하지 않도록 서류를 잘 구비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차이점

    코로나19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격리자의 근로여부에 따라 다르게 지원되는데요. 먼저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근로자가 아니거나, 근로자이지만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외입국 격리자나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는 제외입니다. 두 번째로 유급휴가비용은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으로, 1일 45,000원, 5일 분까지만 지원합니다. 신청기관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이며, 신청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 점검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 명부 등입니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격리자와, 격리된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모두에게 소정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9년 말에 발생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발생시킨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인이 수없이 돌연변이를 일으켜온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숱하게 싸워왔지만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인간은 무력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위에 소개해드린 것과 같이 본인이 기준중위소득 100%에 해당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된 적이 있으시다면 꼭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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