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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퇴직했을 경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최대 270일간 지원하는 소정의 급여입니다.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온전히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 그리고 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을 마무리하셔야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온라인 신청자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버튼으로 바로 이동하시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해 들어가시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 수강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면 반드시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이수한 교육이 소멸됩니다. 그리고, 교육 신청일을 기점으로 7일 이내에 수료하여야만 합니다. 교육은 타 강의들의 보수교육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수강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이 적용돼 있습니다. 시청 중에 30분간 조작이 없을 경우 자동 로그아웃되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은 최초에 가까운 고용센터로 직접 가셔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완료하셨다면 이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그 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PASS 인증, 디지털원패스 중 원하시는 인증 방식을 골라 로그인을 진행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 준비가 완료됩니다.
▲로그인을 완료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개인서비스 탭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그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할 신청 페이지에 본인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의 취업 상태 실업 여부는 해당 ID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표시됩니다.(단,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진행했을 경우)
▲신청 시 근로내역,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 취업내역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일정 금액 소득이 발생할 경우 구직급여를 일정 부분 감액하거나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다음부터는 구직활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재 활동 중인 내역을 입력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는 워크넷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 이력이 있을 경우 구직활동내역 서류파일을 따로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의 기본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입니다. 모든 과정을 쉽게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가급적 워크넷에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또는 퇴직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일 것.
2.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없고, 일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사업도 포함)
3.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4. 퇴사 사유가 비 자발적이어야 함(원치 않는 퇴사)
단, 예외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발적인 퇴사라고 할지라도 가정의 합가를 위한 먼 지역으로 이사 갈 경우,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지거나, 회사가 경영난을 겪게 되어 퇴사하게 될 경우, 계약직의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될 경우 등입니다. 지금 바로 자신이 수급자격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기존 회사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게 책정됩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에 월급이 높았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최대치와 최저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 상한액은 66,000원/일,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최대 270일인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의 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 기준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이오니 참고해 주세요.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3년 미만 | ~5년 미만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지정된 소정급여일수만큼 실업급여를 온전히 수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후 1년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본인이 얼마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를 모의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