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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안 오는 이유는 대부분 둘 중 하나예요. 계산된 금액이 50만원이 안 되거나, 애초에 납부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라면 따로 할 일이 없고, 가산세 걱정도 안 하셔도 돼요.

주변에서 "11월엔 사업자 세금 고지서 온다"는 얘기를 듣고 우편함만 들여다보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국세청 안내문을 하나씩 대조해 보면, 고지서가 없는 데는 다 정해진 까닭이 있어요. 2026년 10월에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한 기준으로 풀어 볼게요.

중간예납 고지서가 안 오는 두 가지 이유: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이거나, 2026년 신규 개업·6월 30일 전 휴폐업·근로 연금 이자 배당 소득만 있는 등 대상이 아닌 경우

중간예납 고지서, 원래 언제 오나요

국세청은 해마다 11월 초에 중간예납 고지서를 보내요. 올해 낼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 월요일이고요. 그러니 10월인 지금 고지서가 없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고지 금액은 지난해 소득분으로 실제 낸 종합소득세 총액을 반으로 나눈 값이에요. 예를 들어 그 총액이 200만원이면 11월에 100만원이 찍혀 나오는 식이에요.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 300만원의 절반인 150만원이 11월 중간예납으로 고지되고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 50만원 미만은 고지 안 함

첫 번째 이유 — 절반이 50만원이 안 될 때

세금이 너무 적으면 나라가 굳이 걷지 않는데, 이걸 소액부징수라고 불러요. 중간예납은 그 선이 50만원이에요.

  • 작년 소득분 세금 90만원 → 절반 45만원 → 고지 없음
  • 작년 소득분 세금 100만원 → 절반 50만원 → 고지됨

결국 지난해 낸 종합소득세가 100만원보다 적었다면 11월 고지서는 나오지 않아요. 이번 경우가 가장 흔해요.

이렇게 빠진 금액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2026년 한 해 소득을 통째로 정산하면서 같이 내게 돼요. 11월에 나눠 내느냐, 5월에 한 번에 내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이유 — 아예 대상이 아닐 때

국세청이 적어 둔 제외 대상은 이래요.

  • 2025년 마지막 날까지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2026년에 처음 개업한 분
  • 2026년 6월 30일 전에 가게를 쉬거나 닫은 분
  • 월급·연금·예금 이자·배당 같은 소득만 있는 분
  • 작가, 화가, 배우처럼 혼자 활동하는 예술인과 운동선수, 실적 수당을 받는 보험설계사 등

가령 2026년 3월에 처음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게를 열었다면,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사업자가 아니었으니 첫 줄에 해당해요. 그래서 올해 문을 연 가게라면 비교할 지난해 세금이 없으니 고지서도 없는 거예요. 프리랜서로 3.3%를 떼고 받는 분들 가운데서도 위 직군이면 빠져요.

 

 

새로 개업한 해에도 예외가 하나 있어요

지난해 낸 세금이 없더라도 복식부기 의무자, 그러니까 규모가 커서 정식 회계 장부를 써야 하는 사업자는 사정이 달라요. 올해 1~6월에 매출이 있었다면 고지서를 기다릴 게 아니라 스스로 추계액을 계산해 11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내야 해요.

고지서가 안 왔다고 다 끝난 게 아닌 유일한 경우라서, 의사·약사·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이 올해 개업했다면 특히 챙겨 보셔야 해요. 이분들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되거든요.

고지서가 왔는데 금액이 부담된다면

중간예납이 0원이 되는 두 경우 비교: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이면 처음부터 고지 안 됨, 고지 후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추계액 신고서를 내야 고지 취소

반대로 고지서는 왔는데 올해 장사가 지난해보다 한참 못했다면 줄일 길이 있어요. 1~6월 실적으로 다시 계산한 세금이 고지 기준의 30%에 못 미치면 그 금액으로 바꿔 낼 수 있거든요. 이 계산을 상반기 소득금액 1,000만원짜리 예시로 끝까지 해 보면 고지액 150만원이 75만7,500원으로 내려가는데요.

→ 작년 종합소득세 300만원 냈다면 11월 중간예납은 150만원 — 추계신고로 줄이기

30%를 무엇과 비교하는지, 분납은 얼마부터 되는지까지 숫자로 정리해 둔 글이에요.

혹시 내가 대상인지 직접 보고 싶다면, 11월 초 이후 홈택스의 세금납부 메뉴에서 '고지분'을 조회하면 나와요. 아무것도 없으면 이번 해 중간예납은 낼 게 없다는 뜻이에요.

 

홈택스에서 내 중간예납 고지 내역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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