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보험사에서 서류를 받아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후유장해진단서 가격은 병원이 부르는 대로 낼 필요가 없어요. 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한 상한이 10만원이라 병원은 0원부터 10만원 사이에서만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 금액에 진찰료는 들어 있지 않아서, 서류 받는 날 진료를 다시 보면 그 값이 따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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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가기 전 숫자 다섯
- 후유장애진단서 한 통 상한 10만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호)
- 같은 날 같은 서류를 더 받으면 두 번째부터 사본, 상한 1천원
- 진찰료·검사료는 서류값 10만원 밖에서 따로
- 장해율이 다친 날부터 180일 안에 안 정해지면 180일째 진단으로 결정 (상해보험 약관)
- 보험금 청구권은 3년 동안 쓰지 않으면 사라짐
치료가 끝나 갈 무렵이면 서류 이름도 낯선데 언제, 몇 통을 떼야 하는지까지 겹쳐서 창구 앞에서 망설이게 되죠. 흔히 퍼져 있는 오해 세 가지를 순서대로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오해 하나,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병원 마음대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5조는 병원이 0원부터 고시 표의 상한 안에서 금액을 정하라고 하고, 그 금액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과 홈페이지에 게시하라고 적어 두었어요. 고시 표에는 '후유장애진단서'라는 이름으로 올라 있고, 상한은 100,000원입니다.
보험사가 두 곳이라 서류가 두 장 필요하다면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원본 10만원 + 같은 날 받은 사본 1천원 = 최대 10만1천원. 날을 달리해서 따로 받으면 원본값을 두 번 낼 수 있으니, 몇 통이 필요한지 미리 세어 가는 게 이득인데요. 교통사고처럼 다친 기간에 따라 값이 갈리는 상해진단서는 3주를 기준으로 10만원과 15만원으로 나뉩니다.
한 가지 걸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같은 고시 제5조 3항은 표에 없는 다른 이름이나 다른 서식의 증명서라면 병원이 값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해요. 보험사가 자기 회사 양식이나 별도 소견서를 요구했다면 그 값은 10만원 상한 밖일 수 있으니, 먼저 보험사에 "후유장애진단서로 내도 되는지"부터 물어보세요.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병원마다 값이 다른 이유
10만원은 넘으면 안 되는 선일 뿐이라, 실제로 받는 금액은 병원마다 다릅니다. 같은 동네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부모님이 다니는 병원이 얼마를 받는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서 병원 이름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해 둘, 빨리 뗄수록 빨리 받는다 —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시기
마음은 급해도 장해율은 증상이 굳은 뒤에 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상해보험 약관에는 장해율이 다친 날부터 180일 안에 정해지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것으로 보이는 상태"를 기준 삼는다고 적혀 있어요. 병으로 생긴 장해라면 진단 확정일부터 셉니다.
장해분류표에 부위별 판정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으면 그쪽을 먼저 따릅니다. 그리고 한 번 정해진 뒤에도 보장받는 기간 안에 상태가 더 나빠지면 나빠진 상태로 다시 정한다는 조항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서류를 떼기 전 주치의에게 "지금 증상이 굳은 상태인지"를 묻는 게 순서입니다.
오해 셋, 보험사가 지급률을 깎으면 끝이다
진단서에 적힌 장해율과 보험사가 보는 숫자가 다른 경우가 있죠. 약관에는 보험금 받을 사람과 회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둘이 함께 제3자를 정해 그 의견을 따를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이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고르고, 이 판정에 드는 의료비는 회사가 전부 냅니다.
기한도 기억해 두세요. 보험금 청구권은 3년 동안 쓰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약관 소멸시효 조항에 적혀 있습니다. 다툼이 길어질 것 같으면 그 사이 청구부터 넣어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교통사고로 다친 거라면 장해와 별개로 위자료와 일 못 한 날의 손해가 얼마쯤인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상해등급만 넣으면 바로 나오게 만든 계산기가 있어서 같이 걸어 둡니다.
→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 상해등급 넣으면 위자료·휴업손해 바로
원무과 창구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
후유장해진단서 가격에 진찰료도 들어 있나요?
아닙니다. 고시 제2조가 서류값에 진찰료와 검사료를 넣지 않는다고 정해 두어서, 장해 평가를 위해 검사를 따로 하면 그 비용이 더해질 수 있어요.
보험사 두 곳에 내려면 두 통 모두 10만원인가요?
같은 날 같은 서류를 더 받으면 두 번째부터는 사본으로 보아 상한이 1천원입니다. 날을 나눠 받으면 원본값을 다시 낼 수 있어요.
후유장해진단서 받는법, 언제 병원에 말하면 되나요?
약관상 장해율은 증상이 고정된 뒤에 정하고, 180일 안에 안 정해지면 180일째 진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무렵 주치의에게 고정 여부를 묻고 발급을 요청하면 돼요.
병원 가기 전에 "원본 한 통에 같은 날 사본 몇 통"을 정해 두면, 10만1천원 안에서 한 번에 끝납니다.
같은 실비 청구, 수술·병별로 바로 찾기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2021-3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해보험 약관 보험금 지급·소멸시효 조항(손해보험사 공시 약관) · 2026년 10월 31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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