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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보험사에서 서류를 받아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후유장해진단서 가격은 병원이 부르는 대로 낼 필요가 없어요. 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한 상한이 10만원이라 병원은 0원부터 10만원 사이에서만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 금액에 진찰료는 들어 있지 않아서, 서류 받는 날 진료를 다시 보면 그 값이 따로 붙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 가격 상한 10만원

 

창구 가기 전 숫자 다섯

  • 후유장애진단서 한 통 상한 10만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호)
  • 같은 날 같은 서류를 더 받으면 두 번째부터 사본, 상한 1천원
  • 진찰료·검사료는 서류값 10만원 밖에서 따로
  • 장해율이 다친 날부터 180일 안에 안 정해지면 180일째 진단으로 결정 (상해보험 약관)
  • 보험금 청구권은 3년 동안 쓰지 않으면 사라짐

치료가 끝나 갈 무렵이면 서류 이름도 낯선데 언제, 몇 통을 떼야 하는지까지 겹쳐서 창구 앞에서 망설이게 되죠. 흔히 퍼져 있는 오해 세 가지를 순서대로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오해 하나,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병원 마음대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5조는 병원이 0원부터 고시 표의 상한 안에서 금액을 정하라고 하고, 그 금액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과 홈페이지에 게시하라고 적어 두었어요. 고시 표에는 '후유장애진단서'라는 이름으로 올라 있고, 상한은 100,000원입니다.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비용과 다른 진단서 상한 비교

보험사가 두 곳이라 서류가 두 장 필요하다면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원본 10만원 + 같은 날 받은 사본 1천원 = 최대 10만1천원. 날을 달리해서 따로 받으면 원본값을 두 번 낼 수 있으니, 몇 통이 필요한지 미리 세어 가는 게 이득인데요. 교통사고처럼 다친 기간에 따라 값이 갈리는 상해진단서는 3주를 기준으로 10만원과 15만원으로 나뉩니다.

한 가지 걸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같은 고시 제5조 3항은 표에 없는 다른 이름이나 다른 서식의 증명서라면 병원이 값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해요. 보험사가 자기 회사 양식이나 별도 소견서를 요구했다면 그 값은 10만원 상한 밖일 수 있으니, 먼저 보험사에 "후유장애진단서로 내도 되는지"부터 물어보세요.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병원마다 값이 다른 이유

10만원은 넘으면 안 되는 선일 뿐이라, 실제로 받는 금액은 병원마다 다릅니다. 같은 동네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부모님이 다니는 병원이 얼마를 받는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서 병원 이름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는 병원 진단서값 심평원에서 찾아보기

 

 

오해 둘, 빨리 뗄수록 빨리 받는다 —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시기

마음은 급해도 장해율은 증상이 굳은 뒤에 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상해보험 약관에는 장해율이 다친 날부터 180일 안에 정해지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것으로 보이는 상태"를 기준 삼는다고 적혀 있어요. 병으로 생긴 장해라면 진단 확정일부터 셉니다.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시기 180일 기준과 청구 기한 3년

장해분류표에 부위별 판정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으면 그쪽을 먼저 따릅니다. 그리고 한 번 정해진 뒤에도 보장받는 기간 안에 상태가 더 나빠지면 나빠진 상태로 다시 정한다는 조항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서류를 떼기 전 주치의에게 "지금 증상이 굳은 상태인지"를 묻는 게 순서입니다.

오해 셋, 보험사가 지급률을 깎으면 끝이다

진단서에 적힌 장해율과 보험사가 보는 숫자가 다른 경우가 있죠. 약관에는 보험금 받을 사람과 회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둘이 함께 제3자를 정해 그 의견을 따를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이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고르고, 이 판정에 드는 의료비는 회사가 전부 냅니다.

기한도 기억해 두세요. 보험금 청구권은 3년 동안 쓰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약관 소멸시효 조항에 적혀 있습니다. 다툼이 길어질 것 같으면 그 사이 청구부터 넣어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교통사고로 다친 거라면 장해와 별개로 위자료와 일 못 한 날의 손해가 얼마쯤인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상해등급만 넣으면 바로 나오게 만든 계산기가 있어서 같이 걸어 둡니다.
→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 상해등급 넣으면 위자료·휴업손해 바로

원무과 창구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

후유장해진단서 가격에 진찰료도 들어 있나요?

아닙니다. 고시 제2조가 서류값에 진찰료와 검사료를 넣지 않는다고 정해 두어서, 장해 평가를 위해 검사를 따로 하면 그 비용이 더해질 수 있어요.

보험사 두 곳에 내려면 두 통 모두 10만원인가요?

같은 날 같은 서류를 더 받으면 두 번째부터는 사본으로 보아 상한이 1천원입니다. 날을 나눠 받으면 원본값을 다시 낼 수 있어요.

후유장해진단서 받는법, 언제 병원에 말하면 되나요?

약관상 장해율은 증상이 고정된 뒤에 정하고, 180일 안에 안 정해지면 180일째 진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무렵 주치의에게 고정 여부를 묻고 발급을 요청하면 돼요.

병원 가기 전에 "원본 한 통에 같은 날 사본 몇 통"을 정해 두면, 10만1천원 안에서 한 번에 끝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2021-3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해보험 약관 보험금 지급·소멸시효 조항(손해보험사 공시 약관) · 2026년 10월 31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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