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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물가 상승과 더불어 상당히 부담스러워진 월세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러한 청년들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소득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만한 정부의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에 걸쳐 월세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 신청 방법과 지원 가능 대상자 및 조건, 그리고 필요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을 하실 분들을 위해 아래 복지로 신청 페이지 링크 남겨드릴게요.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방법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기간은 작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로 기간이 여유로운 편입니다. 지급 기간은 24년 12월까지 인데요.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위의 링크로 접속하시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신청 페이지로 가셔서 로그인 후에 주거 카테고리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 후 필요서류를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두 번째는 오프라인으로 현재 거주 중인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 서약서
- 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사항이 담긴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일 경우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청년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월세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 링크 아래에 남겨드릴 테니 꼭 확인해 보세요.
신청 대상과 조건은?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만약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한데요. 그러나 월세만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일 때에는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월세 보증금 환산액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본인의 현재 보증금과 납부하는 월세액을 기입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또한 소득 조건은 청년 가구의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원가구(부모+청년)의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 조건은 청년 가구의 재산가액이 1억 7천만 원 이하 또는 원가구의 재산가액이 3억 8천만 원 이하입니다. 기준중위소득 계산은 혼자 거주하면 기준중위소득 100% x 0.6을 하셔서 그것보다 월 소득이 적으면 되고, 만약에 2인 이상 한 집에서 거주 중이면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수 소득 합산이 기준중위소득 100%보다 적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른 지원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소득 기준은 전년도 기준으로 평가되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신청 제외 대상은?
고물가 시대에 주거비라도 조금 아낄 수 있도록 모든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원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먼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포함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방 하나에 여러 사람이 살고 있는 방식의 전대차, 그리고 이미 지자체의 청년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그리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로 숙지해야 할 사항
만약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 추가로 숙지해야 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월세를 20만 원 미만 납부하고 있다면 그 금액만큼만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형제, 자매와 같이 살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낼 경우에는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합니다. 만약 사실혼일 경우 사실혼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친구와 함께 살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어 낼 경우처럼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했다면 각각 지원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이 경우 1인당 분담금액 기준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기준은 동일합니다. 신청하는 달에 월세로 이사를 해서 이체 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이후 월세를 납입한 달에 신청하면 되며, 주거급여 수급자도 중복이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매달 주거급여를 20만 원 이상을 지원받고 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0만 원 미만이라면 주거급여 금액을 뺀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2023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저소득 독립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서비스이니, 본인이 신청대상이라면 꼭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