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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5월 신청 접수 예정인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년마다 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신청 접수 개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급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 홈택스 바로가기 버튼 남겨드릴게요.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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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 신청 기준

     1) 가구 유형
     
     2) 총 소득 요건

     3) 재산 요건

     4) 신청 제외 대상자

    3. 신청기간 및 지급일

    4. 마무리

     

     

    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위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PC로 신청할 시에는 위에 만들어드린 버튼을 클릭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공동인증서, 금융 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다음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의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을 모바일앱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나 iOS 상관없이 홈택스 앱 설치 후 위와 같은 과정을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에 앞서 내가 받게 될 근로장려금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바로가기

     

    2. 신청 기준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작년 한 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했던 사람으로서 말 그대로 일을 했던 사람이 대상입니다. 추가로 신청 기준에는 총 4가지의 자격 조건을 확인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첫째, 가구원 구성, 둘째, 총소득 요건, 셋째, 재산 요건, 넷째, 신청 제외자 등인데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가구유형

    일단 가구유형은 총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분류하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는 배우자나 부양자녀나,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 즉, 부모님이 모두 없이 혼자인 가구를 뜻합니다. 홑벌이가구의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부모님이 있는 가구이지만 혼자서 돈을 벌면서(근로자가 신청자 본인이거나 배우자가 홀로 돈을 벌 경우) 월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를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배우자의 기준은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며, 18세 미만 부양자녀의 기준은 입양자를 포함하고, 만약 부모가 자녀를 직접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 등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이렇게 본인의 가구 유형을 확인했다면 이젠 총소득 요건을 확인할 단계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급여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만약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업종에 따라 사업 소득 기준이 다르니. 아래의 근로소득 기준과 사업소득 기준표를 잘 확인해 보세요.

     

    ①근로소득 기준

    근로소득 기준
    근로소득 기준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②사업소득 조정률표 (사업소득 = 사업수익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 조정률표
    사업소득 조정률표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가구원수 구성을 확인하신 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을 계산해 모두 합산한 금액이 총소득기준금액을 넘어가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재산 요건

    재산요건의 겨우는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3항에 의거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등은 자가일 경우 시가표준액 합산 금액과 전세 임차보증금 등을 자산으로 하지만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신청 제외 대상자

    만약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2년 정기분으로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달 간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6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신청 시에는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된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반드시 5월 내로 신청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5월에 신청을 마무리하시면 지급은 9월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4. 마무리

    본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관련 모바일 안내문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작성하게 됐습니다. 근로를 하고 있지만 그 금액이 너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작성해 보았는데요. 제 지인도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소득이 높지 않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았는데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생활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길지 않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정부 지원금을 수급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컴퓨터나 모바일을 통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ARS 번호를 남겨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고 해당 기간이 도래하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ARS 자동응답 서비스) ☏1544-9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