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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은 그야말로 세금과의 전쟁입니다. 특히 2025년 2기 부가세 신고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작년에도 '에이, 복잡한데 대충 내고 말지' 하고 몇십만 원, 아니 몇백만 원을 그냥 버리신 건 아니겠죠? 홈택스 켜기 전에 딱 5분만 투자하세요. 남들 다 놓쳐서 못 받는 부가세 공제 5가지를 쉽고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거 모르면 사장님만 손해입니다!

     

    2025년 2기 부가세 신고 마감 임박! 놓치면 안 될 공제 꿀팁 5가지
    2025년 2기 부가세 신고 마감 임박! 놓치면 안 될 공제 꿀팁 5가지

     

    1. 음식점 사장님 필독! 면세 농수산물 매입비 (의제매입세액공제)

    이 항목은 특히 음식점이나 농수산물 가공업체 사장님들은 무조건 눈 크게 뜨고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계산서나 카드로 구매한 면세 농·축·수산물 값의 일정 비율을 부가세에서 빼주는, 그야말로 꿀 같은 제도입니다.

    왜 자꾸 놓칠까요?

    면세품이라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예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영수증을 그냥 버리시면 내 돈을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라에서는 과세 사업(음식 판매 등)을 위해 사용한 면세 원재료도 세금 혜택을 줍니다.

    어떻게 챙겨야 할까요?

    • 증빙 자료는 생명: 무조건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악착같이 모아두셔야 합니다.
    • 내 가게 공제율 확인: 업종, 규모별로 공제율이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예: 개인 음식점 8/108, 법인 음식점 6/106 등)
    • 한도 축소 대비: 2026년부터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 예정이니, 이번 2025년 2기 부가세 신고 때 최대한 꼼꼼하게 챙겨 공제받는 것이 이득입니다.

    2. 사장님 개인카드로 쓴 경비, 공제받으세요!

    급하게 필요한 비품을 사장님 개인 카드로 결제할 때가 많으시죠? 경비 처리만 하고 부가세 공제는 생각도 못 하는 분들이 99%입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사업용 카드로 쓴 것만 공제된다는 건 엄청난 오해입니다.

    공제 가능한 항목

    • 사무실 복사용지, 볼펜 등 각종 비품
    • 업무용 프로그램 월 결제 비용 (어도비, MS오피스 등)
    • 네이버, 인스타그램 등에 집행한 광고비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휴지, 세제 등 소모품

    ※ 주의사항
    거래처 선물 같은 접대비나, 업무용이라도 일반 승용차 관련 비용은 공제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개인 카드, 법인 카드 영수증 처리가 귀찮으신가요?

    매번 영수증 풀로 붙이고 엑셀에 정리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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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기요금, 인터넷 요금에 숨은 부가세 찾기

    지금 바로 책상 위에 있는 전기요금, 통신비 고지서를 확인해 보세요. 그곳에도 우리가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세가 숨어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고지서 명의가 사장님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 형태여야 합니다. 만약 개인 명의라면 지금 바로 한전이나 통신사에 전화해서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세요. 전화 한 통이면 몇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4. 경차, 트럭, 9인승 이상 차는 '굴러다니는 절세통'

    '우리 회사는 승용차라 부가세 공제는 안 돼'라고 생각하셨다면 잠시 멈춰주세요.
    사장님 차가 혹시 모닝, 레이, 스파크 같은 1000cc 이하 경차인가요? 아니면 카니발, 스타렉스 같은 9인승 이상 승합차 혹은 포터 같은 화물차인가요? 그렇다면 대박입니다.

    이 차량들을 구매할 때 낸 돈, 유류비, 엔진오일 교환비, 수리비 등 모든 유지 비용에 붙어있던 부가세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단, 자동차세 자체는 부가세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5. 직원 복리후생비, 부가세 공제 가능한 것

    직원들 간식이나 선물 비용은 정말 소중하지만, 부가세 공제는 단체급식, 급식 관련 비용만 가능합니다. 일반 회식이나 간식비는 부가세 공제가 안되니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공제 가능한 복리후생비(단체급식 한정)

    • 단체급식 위탁 비용: 외부 업체에 위탁한 직원 식사 비용 (세금계산서 필수)
    • 급식용 원재료 매입: 사내 급식실에서 직접 조리 시 원재료 부가세
    • 급식 관련 소모품: 식판, 수저 등 급식 전용 용품 구매 비용

    부가세 공제 불가능 항목 (경비 처리만 가능)

    • 사무실 커피, 과자, 음료수
    • 부서 회식, 개인 점심값, 야근 식대
    • 명절 선물, 경조사 지원 물품

    팁을 말씀드리자면 단체급식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홈택스에 등록하세요. 일반 간식의 경우 아쉽지만 부가세 공제는 포기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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