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기에 0.05%가 찍혔는지 0.09%가 찍혔는지에 따라 면허가 남느냐 사라지느냐가 갈리는데요. 2026년 음주운전 처벌기준(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0.08%, 0.2% 세 줄로 나뉩니다. 처음 걸렸다면 0.03% 이상은 벌금 500만원 이하, 0.08% 이상은 500만~1,000만원, 0.2% 이상은 1,000만~2,000만원이 음주운전 벌금기준입니다. 면허는 0.08%부터 바로 취소됩니다.
같은 0.05%라도 10년 안에 벌금 기록이 한 번 있으면 벌금 하한이 0원에서 500만원으로 뛰고 면허는 정지가 아니라 취소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93조). 측정을 거부하면 더 가벼울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0.2% 바로 아래 수준으로 묶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내 수치만 넣으면 어느 칸인지 바로 나옵니다.
먼저 볼 넷
- 0.03% 이상부터 처벌,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 처음 걸린 0.03~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벌금 이상 확정일부터 10년 안 두 번째: 벌금 하한 500만원 또는 1,000만원
- 측정 거부·술타기: 처음이어도 1~5년 또는 500만~2,000만원
음주운전 벌금기준, 수치 세 줄로 보면 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 처음 걸린 사람의 기준인데요. 징역과 벌금 중 하나가 선고되고, 벌금형이면 아래 범위 안에서 금액이 정해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징역 | 벌금 | 면허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정지(벌점 100점)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1,000만원 | 취소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 1,000만~2,000만원 | 취소 |
| 측정 거부·술타기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2,000만원 | 취소 |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는 0.08%입니다. 그 아래 0.03~0.08% 미만은 벌점 100점이 붙어 면허가 정지되는데, 벌점 1점이 하루라서 대략 100일 동안 운전을 못 합니다. 다만 이 구간이라도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예전 음주 기록이 있으면 정지가 아니라 취소로 넘어갑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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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이전 기록
사고
교통민원24(경찰청) 벌점 조회 화면으로 바로 갑니다. 본인 인증 뒤 누적 벌점과 정지 일수가 나오고, 같은 메뉴 옆 '운전면허 결격기간'에서 다시 딸 수 있는 날짜도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 벌금이 갑자기 무거워지는 이유
두 번째부터는 제148조의2 제1항이 따로 적용됩니다. 기준은 '앞선 음주운전이 벌금 이상으로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이고,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9년 전 일이라도 확정일 기준으로 10년이 안 지났으면 두 번째로 봅니다.
금액은 0.03~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입니다. 처음 0.05%였던 사람이 두 번째에도 0.05%로 걸리면 벌금 상한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네 배가 되는 셈이죠. 음주운전 3회 처벌기준도 따로 있지 않고 이 '10년 안 두 번째 이상' 칸에 같이 들어갑니다.
측정 거부와 술타기, 피하면 더 손해
단속에서 측정을 거부하면 처음이어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입니다. 2024년 12월 개정으로, 운전 뒤 측정 전에 술을 더 마셔 수치를 흐리는 '음주측정방해행위'도 같은 칸에 들어갔습니다. 10년 안 두 번째라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면허는 어느 쪽이든 취소입니다.
면허 취소 뒤 다시 따기까지 걸리는 시간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기간을 결격기간이라고 부르는데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처음 취소(0.08% 이상·측정 거부): 1년
- 음주운전 2회 이상 또는 음주 상태 교통사고: 2년
-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숨졌거나, 사고 뒤 구호·신고 없이 떠난 경우: 5년
사고가 났다면 이 표 말고도 상대방 치료비와 합의 문제가 따로 남습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낸 돈을 운전자에게 다시 청구하는 사고부담금도 있어서, 합의금이 얼마쯤 나오는지부터 알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합의금 숫자가 궁금하다면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에 상해등급만 넣어 보세요.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못 낼 때 쓸 수 있는 길
벌금은 한 번에 내는 게 원칙이지만, 검사에게 일부납부(나눠 내기)나 납부연기 허가를 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된 벌금이 500만원 이하라면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주소지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눠 내기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 기한 안에 신청하면 되고요.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받은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시행령 제2조).
자주 묻는 것
처음 걸렸는데 0.05%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0.03% 이상 0.08% 미만이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구간입니다. 면허는 벌점 100점으로 정지됩니다.
음주운전 2회 벌금은 얼마부터인가요?
앞선 음주운전이 벌금 이상으로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0.03~0.2% 미만은 500만~2,000만원, 0.2% 이상은 1,000만~3,000만원 벌금 구간입니다. 면허는 취소되고 2년 동안 다시 딸 수 없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오히려 가벼운가요?
아닙니다. 처음이어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이고 면허는 취소됩니다. 측정 전에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도 같은 처벌입니다.
벌금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벌금 500만원 이하가 확정됐다면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주소지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받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93조·제82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시행령 제2조 (2026년 11월 6일 확인). 실제 선고 금액은 판사가 범위 안에서 정하고, 개인 사건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고까지 났다면, 다음 질문은 '합의금이 얼마냐'입니다
벌금은 나라에 내는 돈이고, 상대방에게 줄 합의금은 따로 계산됩니다. 진단 주수에 맞는 상해등급만 고르면 위자료와 휴업손해가 바로 나오는 계산기를 만들어 뒀습니다.
방금 단속에 걸렸다면 오늘은 계산기로 내 칸만 확인해 두고, 처분 통지가 오면 교통민원24에서 벌점부터 맞춰 보세요. 회식 전에 읽고 있다면 0.03%는 소주 한두 잔으로도 넘을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사고 뒤 돈 문제, 이어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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