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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먼저 쓰면 소득공제 손해? 25% 문턱은 신용카드부터 채워요
"상반기에 체크카드만 썼으면 망한 거예요?" 체크카드 먼저 쓰면 소득공제 손해인지 묻는 말인데, 손해는 없어요. 카드 소득공제는 1년 합계로 계산하고, 총급여 25%라는 문턱은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먼저 메운 것으로 치기 때문이에요. 1월에 긁었든 12월에 긁었든 숫자는 똑같이 나옵니다."25%까지는 신용카드, 넘으면 체크카드"라는 요령, 연말마다 한 번씩은 들으시죠. 이 말만 믿고 상반기 내내 체크카드를 써 온 사람은 가슴이 철렁할 수 있어요. 순서를 거꾸로 했으니 손해를 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법 조문을 펼쳐 보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법은 순서를 보지 않아요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예요. 2026년 10월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다시 읽어 보니, 공제액을 구하는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