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8:2 과실 치료비, 300만원 나와도 내 몫은 36만원인 이유 (2026)
교통사고 8:2 과실 치료비는 병원비의 20%를 통째로 내는 구조가 아니에요. 12급 척추 염좌로 치료비가 300만원 나왔다면 상대 책임보험이 120만원을 먼저 다 내고, 남은 180만원에서만 20%인 36만원이 내 보험 몫으로 잡힙니다. 숫자만 먼저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 12~14급 경상이면 한도를 넘은 치료비만 과실로 나눠요책임보험 한도: 12급 120만원 · 13급 80만원 · 14급 50만원12급 300만원, 8:2면 상대 보험 264만원 · 내 보험 36만원골절 같은 1~11급과 보행자는 이 나눔이 없어요사고 처리 문자를 받고 "내 과실 20%"라는 말만 남아 머릿속에서 병원비에 0.2를 곱해 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그 계산은 반만 맞습니다. 2026년 10월 21일에 자동차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