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으로 얼마 드릴게요"라는 전화를 받았다면,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가 맞는지는 세 칸으로 나눠 봐야 보여요. 상해등급별로 정해진 위자료, 실제로 줄어든 수입의 85%인 휴업손해, 그리고 치료비예요. 2주 진단 염좌·타박 같은 12~14급이면 위자료는 똑같이 15만원이라, 결국 "일을 쉬어서 돈이 얼마나 줄었나"가 합의금 크기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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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담당자가 전화로 숫자 하나만 불러 주면 그게 맞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 숫자를 칸별로 쪼개 보는 질문 다섯 개로 정리했어요. 기준은 2026년 10월 13일에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발표로 확인한 것이에요.
보험사가 말한 교통사고 합의금, 맞는 금액일까요?
통화로 들은 총액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대신 "위자료 얼마, 휴업손해 얼마, 치료비 얼마"로 나눠 적힌 산정 내역서를 달라고 하면 각 칸을 기준과 맞춰 볼 수 있어요. 합의서에 서명하고 나면 되돌리기가 어려우니, 내역서는 서명 전에 받는 게 순서예요.
내역서와 맞춰 볼 내 쪽 자료도 세 가지만 챙기면 돼요. 진단서(몇 급인지 판단하는 근거), 진료비 영수증, 그리고 사고 전후 급여명세서예요. 이 셋이 있으면 위자료 칸은 등급으로, 휴업손해 칸은 명세서 차액으로, 치료비 칸은 영수증으로 하나씩 대조할 수 있어요.
특히 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합의 뒤에 생긴 치료비는 따로 받기 힘들어지거든요.
내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달라지나요?
치료비에서 달라져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부터 경상환자(12~14급)는 치료비 중 내 과실 몫을 내 자동차보험(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이나 내 돈으로 처리해요. 금융위원회가 2021년 9월 30일 발표한 개선안이고, 이륜차·자전거를 포함한 보행자와 1~11급 중상환자는 빠져요.
문제는 내 과실이 10%로 잡힐지 30%로 잡힐지가 사고 모양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상대 보험사가 말한 비율이 비슷한 사고의 기준과 맞는지는 직접 찾아봐야 알 수 있어요.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보험사끼리 정하지만, 기준표는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돼 있어요.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곳이고, 차대차·차대사람처럼 사고 유형을 골라 기본 과실비율을 볼 수 있어요. 로그인 없이 바로 열려요. 비율을 확인했으면 그다음은 위자료·휴업손해를 어떻게 매기는지 약관 원문의 지급기준을 볼 차례예요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원문 열어 대인배상 지급기준 보기
교통사고 위자료는 왜 12급이나 14급이나 같나요?
위자료는 다친 정도에 따라 금액이 미리 정해진 돈이라서 그래요.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기준으로 1급 200만원, 5급 75만원, 10~11급 20만원이고, 12·13·14급은 모두 15만원이에요. 목·허리 염좌(12급)든 팔다리 단순 타박(14급)이든 이 칸은 같아요.
그래서 "등급을 올려 달라"고 다투는 것보다 다음 칸을 제대로 챙기는 편이 경상 사고에서는 금액 차이가 더 커요.
교통사고 휴업손해는 누가, 얼마나 받나요?
다쳐서 일을 못 해 실제로 수입이 줄어든 피해자 본인이 받아요. 금액은 줄어든 돈의 85%예요. 2주를 쉬어 월급이 100만원 덜 들어왔다면 85만원이고, 여기에 12급 위자료 15만원을 더하면 치료비를 빼고 100만원이에요.
반대로 유급휴가처럼 월급이 그대로 나왔다면 휴업손해는 0원이에요. 월급 없이 가업을 돕던 경우도 실제 소득 감소가 없어서 대상이 아니라고 손해보험협회가 안내해요. 급여명세서처럼 줄어든 걸 보여 줄 서류가 있어야 인정되니, 사고 전후 명세서를 미리 챙겨 두세요.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는 무엇이 바뀌었나요?
두 가지예요. 12~14급이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문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합의 때 붙던 향후치료비는 1~11급 중상환자에게만 주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금융감독원이 2026년 9월 안내한 표준약관 개정 내용이에요.
8주 심사 신청 기한과 서류는 2주 진단 합의금 글에 순서대로 적어 뒀어요 → 교통사고 2주 진단 합의금, 8주 넘게 치료하려면
자주 묻는 질문
12급 14급 위자료 차이가 있나요?
없어요. 12급·13급·14급 모두 15만원으로 같아요(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회사에서 월급을 다 받았는데 휴업손해가 나오나요?
안 나와요. 휴업손해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의 85%라서, 줄어든 돈이 없으면 0원이에요.
엄마가 간호하느라 가게를 닫았는데 그것도 받나요?
자동차보험 약관상 가족이 간호하느라 생긴 소득 감소는 휴업손해로 보상되지 않아요.
같이 보면 좋은 글 — 사고로 응급실부터 다녀왔다면, 그 영수증을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때 필요한 두 장이 정리돼 있어요 → 응급실 실손보험 청구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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