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아놓고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6월을 넘겨버린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추석 지나고 주변에서 장려금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야 생각나는 경우도 많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025년에 번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올해 12월 1일까지 늦게라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은 2026년 9월 27일에 국세청 안내 페이지를 직접 확인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에게 남은 창구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를 정기신청 기간으로 두고, 그 다음 날인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기한후 신청 기간으로 열어둡니다. 이름 그대로 기한이 지난 뒤에 내는 신청인데요, 심사 기준은 정기신청과 같습니다. 달라지는 건 딱 하나, 받는 금액이에요.

받는 돈은 정확히 얼마나 줄어드나

기한후로 내면 계산된 장려금에서 5%를 뺀 나머지만 들어옵니다. 가구별 최대치로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 혼자 사는 가구: 최대 165만원 → 156만7,500원
  • 외벌이 성격의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270만7,500원
  • 부부가 각각 300만원 이상 버는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 313만5,000원

가장 많이 깎여도 16만5,000원 정도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12월 1일을 넘기면 한 푼도 못 받으니, 망설일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자격 기준도 짚고 넘어갈게요. 2025년 총소득이 혼자 사는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는 3,200만원, 맞벌이는 4,400만원보다 적어야 해요. 재산은 2025년 6월 1일 시점에 온 가족 합쳐 2억4천만원이 안 돼야 하고요.

가구별 금액을 한 장의 표로 비교하고, 재산 감액·체납 충당까지 겹쳤을 때 얼마가 빠지는지 계산해 둔 글이 있어 같이 걸어둡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 단독가구 165만원이 156만7,500원으로 줄 뿐이에요

 

 

5%보다 더 크게 깎이는 경우

사실 늦게 낸 벌칙보다 무서운 게 재산 기준이에요. 가족 재산을 다 합쳐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라면 장려금이 반토막 납니다. 혼자 사는 분이 165만원 대상이었다면 82만5천원으로 내려가는 셈이죠.

밀린 국세가 있는 분도 조심하셔야 해요. 장려금 가운데 최대 30%가 체납 세금을 메우는 데 먼저 쓰입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이 두 가지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신청하는 세 가지 방법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홈택스에 들어가 근로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하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인터넷이 불편하신 부모님이라면 1544-9944 자동응답 전화로 밤낮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평일 낮(9시~18시)에는 1566-3636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대신 접수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입금은 언제쯤 되나

정기신청한 사람들은 9월 말 전에 이미 돈을 받았지만, 기한후 신청은 접수한 날부터 4개월 안에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10월 초에 내면 내년 2월 초쯤까지, 마감 날 내면 내년 4월 초쯤까지 기다리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빨리 낼수록 빨리 받는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진행 상황이 궁금하면 홈택스 근로장려금 메뉴 안의 심사진행상황 조회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내년에 또 놓치지 않으려면

신청 화면에서 자동 신청에 동의해 두면 앞으로 2년 동안은 따로 챙기지 않아도 신청이 들어갑니다. 올해 한 번 놓쳐보신 분이라면 이 체크 하나가 내년의 5%를 지켜주는 셈이에요.

참고로 9월 초에 있었던 반기신청은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것이라 이번 건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반기신청은 월급만 받는 근로자 전용이라, 가게를 하시거나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분은 지금의 기한후 신청이 유일한 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