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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몇 장 드릴까요?" 장례 절차를 알아보기도 전에 원무과에서 이 질문부터 받는 분이 많습니다. 사망진단서 발급비용은 원본 한 통에 1만원을 넘을 수 없고, 같은 서류를 더 받는 사본은 1천원까지예요. 병원 밖에서 돌아가셔서 시체검안서를 받으면 상한이 3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사망진단서 발급비용 원본 1만원 상한, 사본 1천원을 알리는 썸네일

 

원무과 가기 전 네 줄

  • 사망진단서 상한 10,000원, 시체검안서 30,000원, 사본 1,000원(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호)
  • 병원은 0원부터 이 상한 안에서 값을 정하고, 그 값을 원무과·누리집에 붙여 둬야 해요
  • 진료 중이던 환자가 마지막 진료 뒤 48시간 안에 숨지면 다시 진찰 없이 진단서를 받을 수 있어요(의료법 제17조)
  • 사망신고는 사망을 안 날부터 1개월 안, 늦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

창구에서 바로 답해야 하는 건 통수예요. 몇 통이 필요한지는 그 뒤 일정이 정하고, 어떤 서류가 나오는지는 어디서 돌아가셨는지가 정합니다. 통수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사망진단서 발급 서류, 몇 통이면 될까

사망진단서 발급 서류가 쓰이는 원무과·사망신고·보험 상속 순서

사망진단서 발급 서류가 쓰이는 곳을 세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사망신고에 1통(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가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이라고 정함), 그리고 부모님이 들어 둔 보험사마다 1통씩이에요. 생명보험 하나, 실손 하나가 있었다면 최소 3통인 셈이죠. 둘째 통부터는 사본 값 1천원이라 넉넉히 받아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단, 보험사가 원본을 달라고 하는지 사본이면 되는지는 회사마다 달라서 콜센터에 한 번 묻고 가는 편이 안전해요.

사망신고가 끝나면 사망 사실이 적힌 기본증명서를 뗄 수 있어서, 손해보험협회 상속인 조회처럼 진단서 대신 기본증명서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진단서를 열 통씩 미리 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사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갈 때는 안심상속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느 은행·보험사에 무엇을 남기셨는지 한꺼번에 조회되고, 신청 기한은 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이에요.

 

정부24 안심상속 신청 서류·기한 확인하기

 

 

 

사망진단서와 검안서, 돌아가신 곳에서 갈려요

사망진단서 1만원·시체검안서 3만원·사본 1천원 상한 비교

의료법 제17조는 직접 진찰한 의사만 진단서를, 시신을 살핀(검안한) 의사만 검안서를 쓸 수 있게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 숨지면 진찰하던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쓰니 1만원 칸이에요. 반대로 의사가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검안을 거쳐 시체검안서가 나오고, 이쪽은 3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표에 나온 금액은 서류값만이에요. 고시 제2조가 제증명수수료에서 진찰료와 검사료를 뺀다고 적어 두었기 때문에, 검안 과정에서 다른 비용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은 원무과에 같이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요양병원 사망진단서 발급은 일반 병원과 같아요

요양병원도 의료기관이라 같은 상한표를 따릅니다. 요양병원 사망진단서 발급을 받으면서 1만원보다 많이 냈다면 영수증 항목부터 확인해 보세요. 다만 요양원은 병원이 아니라 장기요양 시설이에요. 입소해 계신 부모님이라면 위급할 때 누가 진단서를 써 주는지(계약한 의사가 오는지,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는지) 시설에 미리 물어 두면 그날 덜 허둥댑니다.

집에서 사망시 사망진단서 발급방법, 48시간이 기준

집에서 사망시 사망진단서 발급방법을 찾는 분이 꼭 알아야 할 단서 조항이 있어요. 진료 중이던 환자가 마지막 진료부터 48시간 안에 숨졌다면, 그 의사는 다시 진찰하지 않아도 진단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요일 오전 외래를 다녀오신 아버지가 수요일 밤 집에서 돌아가셨다면 그 병원에 먼저 연락해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48시간이 지났거나 다니던 병원이 없다면 검안서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한 달이라는 기한, 서류가 늦으면 같이 늦어요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넘기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나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 장례를 치르고 나면 일주일이 금방 가는데, 그때 진단서를 다시 받으러 병원에 가면 진찰료가 따로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병원을 나서기 전에 통수를 정해 한 번에 받는 게 돈도 시간도 덜 듭니다.

값이 이상하다 싶으면 원무과 벽이나 병원 누리집의 제증명수수료 안내를 보면 돼요. 고시 제5조가 병원에 이 금액을 보이는 곳에 붙이고, 값을 바꿀 땐 14일 전에 알리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안심상속 결과가 나오면 다음 걱정은 "그래서 보험이 얼마짜리였나"입니다. 조회 결과지에 보험은 금액 없이 가입 여부만 나오는데, 그 화면을 어떻게 읽는지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보는 법에 화면 순서대로 정리돼 있어요.

원무과 창구에서 같이 묻게 되는 것

사망진단서는 가족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의료법 제17조상 환자가 숨진 경우 배우자, 자녀·부모 같은 직계 가족, 배우자의 부모가 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두 없을 때만 형제자매가 받습니다.

병원이 사망진단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검안서 발급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의료법 제17조 제3항에 적혀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한 달 넘겨서 하면 어떻게 되나요?

늦었다고 신고를 미루면 더 손해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을 넘기면 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뒤 남은 병원비 영수증이 나왔다면 사망자 실비 청구 방법도 함께 보세요. 진료일부터 3년 안이면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어요. 신고하러 가는 날엔 진단서 1통과 신분증, 그리고 안심상속 신청까지 한 번에 챙기면 됩니다.

확인한 곳: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호), 의료법 제17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22조, 정부24 안심상속 안내 · 2026년 10월 29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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