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진단서 발급비용은 병원이 부르는 대로가 아니라 진단 기간 3주 미만 10만원, 3주 이상 15만원이 넘을 수 없는 선입니다. 같은 내용을 일반진단서로 받으면 상한이 2만원이라, 어떤 서류를 달라고 하느냐에 따라 최대 8만원이 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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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만 먼저
- 상해진단서 상한: 진단 기간 3주 미만 100,000원, 3주 이상 150,000원
- 일반진단서 상한 20,000원, 후유장애진단서 100,000원
- 같은 날 같은 서류 둘째 통부터는 사본 취급, 상한 1,000원
- 위 금액에 진찰료는 들어 있지 않음(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호, 2026년 10월 29일 확인)
상해진단서 3주, 숫자 하나로 값이 갈려요
보건복지부가 정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은 다쳐서 생긴 병을 적는 상해진단서를 진단 기간으로 나눕니다. 3주가 안 되면 10만원, 3주부터는 15만원까지. 교통사고로 2주 진단이 나왔다면 10만원 칸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상한"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병원은 0원부터 이 금액 사이에서 자기 값을 정하고, 그 가격표를 접수처처럼 환자가 볼 수 있는 곳과 홈페이지에 걸어 둬야 해요. 그러니 같은 2주 진단이라도 병원마다 값이 다를 수 있고, 걸린 가격표보다 더 받는 건 안 됩니다. 가격을 올리려면 14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하고요.
교통사고 진단서 발급비용, 일반진단서로 되는 때
반대로 볼 경우도 있습니다. 진단서가 필요한 이유가 실비(실손보험) 청구뿐이라면 꼭 상해진단서일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손해보험협회 실손 청구 기준을 보면 외래 진료비 3만원 이하는 청구서와 영수증, 10만원 이하는 질병분류기호가 찍힌 처방전까지면 되고, 입원도 50만원 이하라면 진단서 자리에 입퇴원확인서(상한 3,000원)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는 게 좋아요. 창구에서 서류를 고르기 전에 이 서류를 어디에 낼지, 받는 쪽이 어떤 서류를 원하는지부터 물어보는 겁니다. 경찰서나 상대 보험사에 낼 서류와 내 실비에 낼 서류는 다를 수 있고, 그건 사고마다 달라서 글로 대신 정해 드릴 수가 없어요. 실비만 낼 거라면 다녀온 병원이 실손24에 연결돼 있는지부터 보세요. 연결된 곳이면 서류 없이 병원이 보험사로 바로 보내 줍니다.
진단서 사본 발급은 1,000원까지
운전자보험과 실비처럼 낼 곳이 둘이면 진단서를 두 번 떼야 할 것 같죠. 고시에는 "같은 날 같은 증명서를 여러 통 받으면 처음 한 통 말고는 사본"이라는 규칙이 있고, 사본은 1,000원이 상한입니다. 일반진단서라면 두 통에 최대 21,000원이에요. 금융감독원도 100만원까지 보험금은 사본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고 기록을 통째로 내야 할 때도 비용이 정해져 있어요. 진료기록 복사는 다섯 장까지 한 장에 1,000원, 여섯 장째부터는 100원. 엑스레이·CT 같은 영상을 CD로 받으면 10,000원이 상한입니다. 열 장짜리 기록이라면 앞 다섯 장 5,000원에 뒤 다섯 장 500원, 합쳐서 5,500원을 넘을 수 없다는 계산이 나와요.
합의 전에 받는 향후진료비추정서는 따로
치료가 더 남았다는 걸 보여 줄 때 쓰는 향후진료비추정서는 상해진단서와 별개 서류예요. 앞으로 들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이면 5만원, 1천만원 이상이면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얼마쯤 나오는지는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인지 급수별로 계산한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치료가 끝났는데도 몸에 장애가 남았다면 그때는 후유장애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고, 이 서류의 상한은 100,000원입니다. 하나 더 기억해 둘 점은 표에 나온 금액 어디에도 진찰료가 들어 있지 않다는 것. 서류만 받으러 다시 갔다가 의사를 한 번 더 만나야 하면 진료비가 따로 나올 수 있어서, 마지막 진료 날이나 퇴원하는 날 필요한 서류를 한꺼번에 받는 쪽이 돈이 덜 듭니다.
상해 진단서 발급비용, 창구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교통사고 진단서 발급비용은 얼마인가요?
다쳐서 떼는 상해진단서라면 진단 기간 3주 미만은 10만원, 3주 이상은 15만원이 병원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일반진단서는 2만원까지예요.
상해진단서 3주 이상이면 왜 더 비싼가요?
고시가 상해진단서를 진단 기간 3주를 기준으로 둘로 나눠 상한을 10만원과 15만원으로 따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금액은 병원마다 그 안에서 달라요.
진단서를 두 통 떼면 두 배를 내나요?
아니요. 같은 날 같은 서류를 여러 통 받으면 둘째 통부터는 사본으로 봐서 한 통에 1,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수술 보험 청구 서류, 퇴원 날 다 챙기면 3영업일 안에 들어와요
같은 실비 청구, 수술·병별로 바로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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