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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이 '과실상계'로 찍힌 합의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내 자동차보험엔 자동차상해가 들어 있습니다. 이 6만원을 실비에서 한 번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상해 실비 중복은 안 됩니다. 자동차상해가 그 6만원을 메워 주면 실비 약관상 '자동차보험에서 이미 받은 돈'이 되어 빠지고, 실비는 자동차보험 어디서도 못 받고 남은 몫에만 나옵니다.

자동차상해 실비 중복 썸네일, 과실로 깎인 같은 치료비는 한 번만 보상

 

먼저 알아 둘 네 줄

  • 실비는 자동차보험에서 받은 치료비를 과실상계 뒤 금액 기준으로 보상하지 않음(4세대 2301·5세대 2605.1 약관)
  • 과실 8:2·12급·치료비 150만원이면 깎이는 몫은 한도 120만원 넘은 30만원의 20%인 6만원
  • 그 6만원을 자동차상해가 채우면 실비 청구 불가, 아무 담보도 없으면 실비 청구 가능
  • 실비로 가면 입원은 80%인 4만8천원, 종합병원 외래 1회면 2만원 빼고 4만원

자동차상해 실비 중복이 막히는 이유

자동차상해 실비 중복 여부, 과실로 깎인 치료비 6만원을 자동차상해가 채우면 실비 청구 불가 둘 다 없으면 실비 청구 가능

실비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는 자동차보험(공제 포함)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가 들어 있습니다. 괄호 안에 '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라는 말이 붙어 있죠. 상대 보험사가 병원에 낸 돈은 당연히 빠지고, 내 과실로 깎인 부분은 누가 메웠느냐를 다시 봅니다.

자동차상해는 내 자동차보험 안의 담보라서, 이 담보가 깎인 치료비를 채웠다면 그것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돈'입니다. 그래서 실비 쪽에서는 남는 금액이 0이 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의 경상(12~14급)은 상대 보험사가 치료비를 먼저 다 내고,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은 부분에만 내 과실만큼을 합의금에서 떼는 방식이에요.

자동차상해 실비, 담보가 없으면 그때 청구해요

반대로 자동차상해도 자기신체사고도 없는 차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깎인 6만원을 메워 줄 곳이 자동차보험 안에 없으니 고스란히 내가 낸 돈, 약관 말로 '본인부담의료비'가 되죠. 실비 약관은 이 본인부담의료비를 상해 급여 의료비로 보상한다고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교통사고 실비보험 청구가 되는 건 바로 이 경우예요.

자기신체사고만 있다면 중간입니다. 다친 급수별 한도 안에서 치료비를 채워 주니, 채워진 만큼은 실비에서 빠지고 한도를 넘어 남은 게 있을 때만 실비로 갑니다.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는 증권 두 장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실비가 몇 년도 상품인지에 따라 받는 비율도 다르고요. 실비 가입 연도는 계약 목록 한 화면에서 바로 나옵니다.

 

내보험다보여에서 내 실비 가입 연도 확인하기

신용정보원 운영 · 본인인증 → 보험 목록에서 실손 상품 가입일 보기

가입 연도를 확인했다면 청구는 앱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 실손24에서 진료받은 병원 골라 실비 청구하기

 

그럼 자동차상해가 위자료까지 얹어 줬다면 그 돈도 실비와 부딪힐까요?

 

 

위자료·휴업손해는 실비와 상관없는 돈

부딪히지 않습니다. 실비가 갚아 주는 건 의료비뿐이고, 위자료(다쳐서 겪은 고통에 대한 돈)와 휴업손해(일을 못 해 줄어든 소득을 메우는 돈)는 의료비가 아닙니다. 자동차상해가 이 둘을 얹어 줘도 실비 쪽 계산에는 아무 영향이 없죠.

8:2 사고에서 내 과실 몫이 실제로 얼마로 잡히는지 처음부터 계산해 본 글도 있습니다. 치료비 300만원이 나와도 내 몫이 왜 36만원인지 단계별로 따라갔습니다. → 교통사고 8:2 과실 치료비, 내 몫 36만원인 이유

실비에서 나오는 금액, 입원과 외래가 달라요

교통사고 실비보험 청구 금액, 깎인 6만원이 입원 4만8천원 의원 외래 4만8천원 종합병원 외래 4만원

담보 없이 6만원이 남은 경우를 4세대 계산식에 넣어 봤습니다. 입원비라면 80%를 줘서 4만8천원. 외래는 한 번 갈 때마다 정해진 금액을 떼는데, 동네 의원은 1만원과 20% 가운데 큰 쪽, 종합병원은 2만원과 20% 가운데 큰 쪽이라 각각 4만8천원과 4만원이 남습니다. 외래를 여러 번 다녔다면 떼는 금액도 횟수만큼 붙으니 실제 수령액은 더 작아집니다.

약관엔 건강보험이 안 된 진료를 40%만 주는 항목도 있는데, 자동차보험 본인부담의료비 단서는 그 항목(제3항)을 건너뛰고 나머지 항들을 가리킵니다. 비급여 치료라면 4세대는 비급여 특약에서, 5세대는 기본형이 아닌 특약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상해 실비 중복 청구할 수 있나요?

같은 치료비는 한 군데서만 나옵니다. 자동차상해가 과실로 깎인 치료비를 채웠다면 실비에서는 그 금액을 보상하지 않아요.

교통사고 실비보험 청구는 언제 되나요?

과실상계로 깎인 치료비를 자동차보험 어디에서도 받지 못했을 때 됩니다. 이 금액은 약관상 본인부담의료비로 보아 실비 상해 급여로 보상해요.

교통사고 입원비실비보험 중복청구 되나요?

상대 보험사가 낸 입원비는 실비로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내 과실만큼 깎이고 메워지지 않은 입원비만 80% 기준으로 실비 청구가 가능해요.

같이 보면 좋은 글: 자동차상해가 8:2 사고에서 실제로 어떤 순서로 내 몫을 채우는지는 자동차상해 사용하는법 글에 정리해 뒀어요.

오늘 할 일은 하나예요. 합의 안내서의 과실상계 금액과, 내 자동차보험 증권의 자동차상해 칸을 나란히 놓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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