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원이 '과실상계'로 찍힌 합의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내 자동차보험엔 자동차상해가 들어 있습니다. 이 6만원을 실비에서 한 번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상해 실비 중복은 안 됩니다. 자동차상해가 그 6만원을 메워 주면 실비 약관상 '자동차보험에서 이미 받은 돈'이 되어 빠지고, 실비는 자동차보험 어디서도 못 받고 남은 몫에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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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 둘 네 줄
- 실비는 자동차보험에서 받은 치료비를 과실상계 뒤 금액 기준으로 보상하지 않음(4세대 2301·5세대 2605.1 약관)
- 과실 8:2·12급·치료비 150만원이면 깎이는 몫은 한도 120만원 넘은 30만원의 20%인 6만원
- 그 6만원을 자동차상해가 채우면 실비 청구 불가, 아무 담보도 없으면 실비 청구 가능
- 실비로 가면 입원은 80%인 4만8천원, 종합병원 외래 1회면 2만원 빼고 4만원
자동차상해 실비 중복이 막히는 이유
실비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는 자동차보험(공제 포함)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가 들어 있습니다. 괄호 안에 '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라는 말이 붙어 있죠. 상대 보험사가 병원에 낸 돈은 당연히 빠지고, 내 과실로 깎인 부분은 누가 메웠느냐를 다시 봅니다.
자동차상해는 내 자동차보험 안의 담보라서, 이 담보가 깎인 치료비를 채웠다면 그것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돈'입니다. 그래서 실비 쪽에서는 남는 금액이 0이 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의 경상(12~14급)은 상대 보험사가 치료비를 먼저 다 내고,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은 부분에만 내 과실만큼을 합의금에서 떼는 방식이에요.
자동차상해 실비, 담보가 없으면 그때 청구해요
반대로 자동차상해도 자기신체사고도 없는 차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깎인 6만원을 메워 줄 곳이 자동차보험 안에 없으니 고스란히 내가 낸 돈, 약관 말로 '본인부담의료비'가 되죠. 실비 약관은 이 본인부담의료비를 상해 급여 의료비로 보상한다고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교통사고 실비보험 청구가 되는 건 바로 이 경우예요.
자기신체사고만 있다면 중간입니다. 다친 급수별 한도 안에서 치료비를 채워 주니, 채워진 만큼은 실비에서 빠지고 한도를 넘어 남은 게 있을 때만 실비로 갑니다.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는 증권 두 장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실비가 몇 년도 상품인지에 따라 받는 비율도 다르고요. 실비 가입 연도는 계약 목록 한 화면에서 바로 나옵니다.
신용정보원 운영 · 본인인증 → 보험 목록에서 실손 상품 가입일 보기
가입 연도를 확인했다면 청구는 앱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 실손24에서 진료받은 병원 골라 실비 청구하기
그럼 자동차상해가 위자료까지 얹어 줬다면 그 돈도 실비와 부딪힐까요?
위자료·휴업손해는 실비와 상관없는 돈
부딪히지 않습니다. 실비가 갚아 주는 건 의료비뿐이고, 위자료(다쳐서 겪은 고통에 대한 돈)와 휴업손해(일을 못 해 줄어든 소득을 메우는 돈)는 의료비가 아닙니다. 자동차상해가 이 둘을 얹어 줘도 실비 쪽 계산에는 아무 영향이 없죠.
8:2 사고에서 내 과실 몫이 실제로 얼마로 잡히는지 처음부터 계산해 본 글도 있습니다. 치료비 300만원이 나와도 내 몫이 왜 36만원인지 단계별로 따라갔습니다. → 교통사고 8:2 과실 치료비, 내 몫 36만원인 이유
실비에서 나오는 금액, 입원과 외래가 달라요
담보 없이 6만원이 남은 경우를 4세대 계산식에 넣어 봤습니다. 입원비라면 80%를 줘서 4만8천원. 외래는 한 번 갈 때마다 정해진 금액을 떼는데, 동네 의원은 1만원과 20% 가운데 큰 쪽, 종합병원은 2만원과 20% 가운데 큰 쪽이라 각각 4만8천원과 4만원이 남습니다. 외래를 여러 번 다녔다면 떼는 금액도 횟수만큼 붙으니 실제 수령액은 더 작아집니다.
약관엔 건강보험이 안 된 진료를 40%만 주는 항목도 있는데, 자동차보험 본인부담의료비 단서는 그 항목(제3항)을 건너뛰고 나머지 항들을 가리킵니다. 비급여 치료라면 4세대는 비급여 특약에서, 5세대는 기본형이 아닌 특약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상해 실비 중복 청구할 수 있나요?
같은 치료비는 한 군데서만 나옵니다. 자동차상해가 과실로 깎인 치료비를 채웠다면 실비에서는 그 금액을 보상하지 않아요.
교통사고 실비보험 청구는 언제 되나요?
과실상계로 깎인 치료비를 자동차보험 어디에서도 받지 못했을 때 됩니다. 이 금액은 약관상 본인부담의료비로 보아 실비 상해 급여로 보상해요.
교통사고 입원비실비보험 중복청구 되나요?
상대 보험사가 낸 입원비는 실비로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내 과실만큼 깎이고 메워지지 않은 입원비만 80% 기준으로 실비 청구가 가능해요.
같이 보면 좋은 글: 자동차상해가 8:2 사고에서 실제로 어떤 순서로 내 몫을 채우는지는 자동차상해 사용하는법 글에 정리해 뒀어요.
오늘 할 일은 하나예요. 합의 안내서의 과실상계 금액과, 내 자동차보험 증권의 자동차상해 칸을 나란히 놓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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