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8:2 과실 치료비는 병원비의 20%를 통째로 내는 구조가 아니에요. 12급 척추 염좌로 치료비가 300만원 나왔다면 상대 책임보험이 120만원을 먼저 다 내고, 남은 180만원에서만 20%인 36만원이 내 보험 몫으로 잡힙니다.

교통사고 8:2 과실 치료비 300만원이면 내 보험에서 36만원이라는 썸네일

 

숫자만 먼저

  •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 12~14급 경상이면 한도를 넘은 치료비만 과실로 나눠요
  • 책임보험 한도: 12급 120만원 · 13급 80만원 · 14급 50만원
  • 12급 300만원, 8:2면 상대 보험 264만원 · 내 보험 36만원
  • 골절 같은 1~11급과 보행자는 이 나눔이 없어요

사고 처리 문자를 받고 "내 과실 20%"라는 말만 남아 머릿속에서 병원비에 0.2를 곱해 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그 계산은 반만 맞습니다. 2026년 10월 21일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금융위원회 자료로 다시 맞춰 본 순서대로 하나씩 풀어 볼게요.

8:2면 치료비 20%를 제가 다 내나요?

교통사고 8:2 과실 치료비, 12급 척추 염좌 300만원이면 책임보험 120만원 상대 144만원 내 보험 36만원

아니요. 법이 진단 급수마다 정해 둔 책임보험 한도까지는 내 과실이 몇 퍼센트든 상대 쪽이 전부 냅니다. 금융위원회가 2021년 9월 30일 이 방식을 발표하면서 과실로 나누는 건 그 위에 얹는 대인2 부분뿐이라고 못 박았어요.

위 그림대로 300만원짜리 영수증이면 120만원은 한도 안, 180만원이 넘친 몫입니다. 넘친 몫의 80%인 144만원은 상대 보험이, 20%인 36만원은 내 쪽이 맡아요. 치료가 일찍 끝나 합계가 120만원 아래면 내 몫은 0원이고요. 결국 차이는 "얼마나 오래 다녔나"에서 납니다.

그런데 이 계산의 출발점인 8:2 자체가 바뀌기도 해요. 보험사가 처음 부른 비율이 최종이 아니고, 7:3으로 가면 같은 영수증에서 내 몫이 54만원이 됩니다. 내 사고가 어떤 유형으로 잡히는지는 공식 기준표에서 직접 찾아볼 수 있어요.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사고 유형별 기준 과실 찾아보기

손해보험협회 운영 · 로그인 없이 사고 유형을 골라 기준 비율을 봐요

찾아본 기준과 보험사가 말한 비율이 꽤 다르다면, 같은 포털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안내에서 심의를 어떻게 거치는지 먼저 읽어 보세요. 비율이 10%만 움직여도 위 영수증 기준 내 몫이 18만원씩 달라지니까요.

 

 

쌍방과실 대인접수를 하면 병원 창구에서는 얼마 내요?

상대 보험사가 대인 접수를 해 주면 창구에서는 따로 내는 돈 없이 치료받는 게 보통이에요. 환자가 빨리 치료받도록 상대 보험사가 치료비를 먼저 전액 내고, 내 과실분은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이라서요.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도 되지만 4주를 넘기면 진단서에 적힌 기간만큼만 인정됩니다.

8주를 넘겨 다닐 생각이라면 하나 더 챙길 게 있어요.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는 7주 안에 진료 기록을 보험사에 내야 하는데, 날짜 세는 법은 교통사고 한의원 청구, 7주 안에 내야 하는 서류 글에 사고일별로 적어 뒀어요.

치료 다 끝났는데 왜 상대 보험사에서 돈 얘기를 하죠?

쌍방과실 대인접수 뒤 치료비 흐름, 상대 보험사 지급보증 후 정산 때 한도 초과분 곱하기 내 과실을 내 보험으로 처리

먼저 낸 돈을 정산하는 단계라서 그래요. 과실상계(잘못한 비율만큼 배상을 깎는 일)를 치료가 끝난 뒤에 하니까, 다 나은 줄 알았던 시점에 "한도 넘은 치료비 중 과실분을 돌려 달라"는 연락이 옵니다. 사기가 아니라 2023년 1월 1일 사고부터 적용된 정해진 절차예요. 이때 꺼내는 게 바로 내 자동차보험입니다.

자기신체사고 보상으로 처리하면 쌍방과실 자기부담금이 생기나요?

내 몫 36만원은 내 자동차상해나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넘길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 설명으로는 운전자 96%가 둘 중 하나에 들어 있어서 실제로 지갑을 여는 일은 드물다고 해요. 둘 다 없을 때만 내 돈으로 냅니다.

보험료 걱정도 크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 두 담보는 금액이 아니라 보상 건수로 할증되는데, 치료비 일부를 넣어도 사고 건수가 하나 더 생기지 않아 추가 할증은 없다는 게 같은 자료의 설명입니다. 다만 자기신체사고는 급수별 한도 안에서만 나오니 증권에서 담보 이름부터 확인해 두세요.

이 계산에서 빠지는 사람은 누구예요?

골절처럼 1~11급이 나온 중상환자, 그리고 걷다가 다친 보행자예요. 보행자에는 이륜차나 자전거를 탄 사람도 들어갑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 사고도 예전처럼 치료비를 과실로 나누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8:2 과실이면 치료비는 누가 내나요?

한도까지는 상대 책임보험이 전부 내고, 넘친 몫만 8:2로 나눠요. 12급 300만원이면 상대 보험 264만원, 내 보험 36만원입니다.

14급 한도는 얼마인가요?

50만원이에요. 손발가락 관절염좌나 팔다리 단순 타박이 14급에 들어갑니다.

보행자도 과실만큼 치료비를 내나요?

아니요. 이륜차·자전거를 탄 사람을 포함한 보행자는 경상이어도 이 나눔에서 빠져요.

치료비가 정리되면 다음 고민은 합의 금액이에요. 같이 보면 좋은 글: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 위자료는 12~14급 15만원

지금 다니는 중이라면 오늘 병원에서 누적 진료비만 물어보세요. 내 급수 한도보다 적으면 과실이 있어도 물어낼 돈은 아직 0원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