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한의원 청구는 창구에서 낼 돈 없이 보험사가 한의원에 바로 치료비를 주는 방식이라 처음 몇 주는 신경 쓸 게 거의 없습니다. 달라진 건 기간인데요. 2026년 9월 10일 이후 난 사고로 염좌·타박상(상해 12~14급)을 입었다면,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을 보험사에 내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날짜로 먼저 보기
- 사고 후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비가 나와요(2023년 사고부터 적용).
- 4주를 넘기면 진단서에 적힌 진료 기간만큼 지급돼요.
-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 12~14급 경상이면 8주 넘는 치료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를 거쳐요.
- 검토 서류는 사고일부터 7주 안에 보험사로, 결과는 요청일부터 7일 안에 와요.
- 임산부·영유아, 골절 같은 1~11급 중상은 이 검토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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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차에 받혀 동네 한의원에 다니던 어머니에게 어느 날 보험사가 "서류 내셔야 해요"라고 전화했다면, 이 날짜 때문입니다.
사고 첫날, 접수번호 하나면 창구 0원
상대 차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면 접수번호가 나옵니다. 한의원에 그 번호를 알려 주면 보험사가 치료비를 내겠다고 약속(지급보증)하고, 한의원은 치료비를 환자가 아니라 보험사에 청구해요. 그래서 침·약침·추나·한약까지 창구에서 따로 계산하는 일이 없습니다.
4주가 지나면 진단서가 필요해요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가 2021년 9월 발표한 개선안에 따라 2023년 사고부터는 경상환자가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비를 받고, 그 뒤로는 진단서에 적힌 진료 기간만큼 받습니다. 교통사고 한의원 진단서 발급은 다니는 한의원에서 하면 되고, 4주쯤 됐을 때 원장님께 "앞으로 얼마나 더 치료가 필요한지 진단서에 적어 달라"고 말하면 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게 교통사고 한의원 치료 횟수예요. 이번 제도는 일주일에 몇 번 가느냐가 아니라 사고일부터 몇 주가 지났느냐로 선을 긋습니다. 달력에 사고일부터 적어 두세요.
7주째가 진짜 마감, 교통사고 8주 진단서 내는 법
금융감독원이 9월 2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보면, 8주를 넘겨 치료받고 싶은 경상환자는 사고일로부터 7주 안에 보험사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 들어가는 건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이고, 엑스레이나 MRI를 찍었다면 영상CD도 함께예요. 이 서류 발급비와 심사 비용은 보험사가 냅니다.
10월 1일에 사고가 났다면 7주는 11월 19일, 8주는 11월 26일이에요. 다만 부모님 증상이 8주 안에 끝날지, 진단서에 기간이 얼마로 적힐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고라면 치료비 일부가 내 보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서류를 내기 전에 사고 과실부터 짚어 두는 게 덜 헤맵니다.
손해보험협회 운영 · 로그인 없이 사고 유형(차 대 차, 차 대 사람)과 상황을 고르면 기준 과실이 나와요
8주 뒤에는 이렇게 흘러가요
보험사가 서류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넘기면, 종합병원 경력 10년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가 치료가 더 필요한지 봅니다. 결과는 요청일부터 7일 안에 환자에게 옵니다. 7주 안에 냈는데 검토가 늦어져 8주를 넘겼다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치료비도 보험사 몫이에요.
승인이 안 나왔는데 납득이 안 되면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승인 없이 계속 다니면 그 치료비는 본인 부담이 돼요. 그래서 7주를 넘기는 게 가장 손해입니다. 보험사가 사고 후 3~4주차, 6~7주차에 안내 연락을 주기로 했으니 그 전화를 놓치지 마세요.
과실이 20%라면 치료비는 어떻게 나뉠까
2023년 사고부터 경상환자는 상대 쪽 책임보험 한도(14급 50만원, 13급 80만원, 12급 120만원)를 넘는 치료비 중 내 과실만큼을 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합니다. 14급 염좌로 한의원 치료비가 100만원 나왔고 내 과실이 20%라면, 50만원은 책임보험에서, 남은 50만원 중 40만원은 상대 보험에서, 10만원은 내 보험(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담보)에서 나가는 셈이에요. 과실이 0%면 이런 나눔이 없습니다.
→ 치료가 끝나면 다음은 합의예요. 상해 급수와 줄어든 월급을 넣으면 위자료·휴업손해가 바로 나오는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를 만들어 뒀으니, 보험사 제시액을 받기 전에 한 번 넣어 보세요.
한의원 다니는 분들이 실제로 묻는 것
교통사고 한의원 치료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이번 제도는 횟수가 아니라 기간으로 봐요. 9월 10일 이후 사고, 12~14급 염좌·타박이면 사고일부터 8주를 넘기는 치료가 검토 대상입니다.
교통사고 한의원 진단서 발급 비용은 누가 내나요?
8주 초과 치료 검토에 내는 진단서·진료기록부 발급비는 보험사가 부담해요. 4주를 넘길 때 받는 진단서 비용은 다니는 한의원과 보험사에 먼저 물어보세요.
9월 10일 전에 난 사고도 교통사고 8주 진단서를 내야 하나요?
아니에요. 8주 초과 치료 검토는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돼요. 그 전 사고는 4주가 지나면 진단서 기간만큼 받는 기존 방식대로입니다.
합의금 기준이 궁금하다면 같은 블로그의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 월급 줄었으면 85%, 위자료는 12~14급 15만원에 금액을 정리해 뒀어요. 지금 몇 주째인지 사고일부터 손가락으로 세어 보고, 5주가 넘었다면 오늘 한의원에 진단서부터 부탁하세요.
근거: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2026년 9월 2일 발표, 비즈워치·SBS Biz 보도), 국토교통부 「9월 10일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제도」(정책브리핑 2026년 8월 7일),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2021년 9월 30일). 2026년 10월 2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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