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노인요양시설 4등급으로 1년 내내 계시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만 595만 2,420원이 나와요. 이걸 연봉(총급여) 5,000만 원인 자녀가 요양원 비용 연말정산에 넣으면 돌려받는 세금은 66만 7,863원입니다. 식비처럼 따로 내는 돈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2026년 수가·국세청 기준, 10월 10일 확인).
![]()
매달 요양원 계좌로 수십만 원씩 보내면서도 "이게 세금이랑 무슨 상관이지" 하고 지나가는 집이 많습니다. 형제끼리 돈을 나눠 내는 집이면 더 헷갈리고요. 아래는 요양원 청구서 한 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며 공제되는 돈과 안 되는 돈을 가른 계산입니다.
청구서에서 공제되는 줄은 하나뿐
요양원 청구서에는 보통 이런 줄이 같이 찍혀 와요.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 공제 대상
- 식재료비 — 대상 아님
- 상급침실료(1~2인실 차액) — 대상 아님
- 이·미용비 — 대상 아님
국세청 상담센터 안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본인일부부담금은 나라가 정한 요양 비용 가운데 가족이 내는 몫(시설은 20%)이에요. 식재료비나 상급침실료는 장기요양보험이 정한 비용 밖에서 따로 받는 돈이라 이 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구서 합계를 그대로 적으면 안 되고, 본인부담금 줄만 골라야 해요.
본인부담금은 등급마다 하루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노인요양시설 수가(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시설)로 1년 365일을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 등급 | 하루 수가 | 하루 본인부담(20%) | 1년(365일) 본인부담 |
|---|---|---|---|
| 1등급 | 93,070원 | 18,614원 | 6,794,110원 |
| 2등급 | 86,340원 | 17,268원 | 6,302,820원 |
| 3~5등급 | 81,540원 | 16,308원 | 5,952,420원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 수가 보도자료(2025년 11월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년 1월 1일 기준). 소득이 낮아 본인부담 감경을 받는 분은 이보다 적게 냅니다.
표는 1년 내내 계신 경우예요. 우리 부모님이 올해 실제로 낸 본인부담금은 입소한 날, 외박한 날, 감경 여부에 따라 집집마다 달라서 글로는 맞춰 드릴 수 없어요. 공단 사이트의 시설급여 간편 계산에 등급과 일수를 넣으면 한 달 본인부담금이 바로 나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화면 중간 '시설급여 간편 계산' 단추
한 달 금액을 구했다면 그다음은 공제 요건이에요. 부모님 나이·소득과 따로 사는 경우까지 국세청이 직접 답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 의료비 공제 문답에서 볼 수 있어요.
요양원 비용 연말정산, 4등급·연봉 5천만 원이면 66만 7천 원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부분에만 붙어요. 연봉 5,000만 원이면 3%는 150만 원이라, 595만 2,420원에서 150만 원을 뺀 445만 2,420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에 의료비 세액공제율 15%(소득세법 제59조의4)를 곱하면 66만 7,863원이 나와요. 지방소득세는 이 금액의 10%가 따로 줄어듭니다.
연봉이 8,000만 원이면 문턱이 240만 원으로 올라가서 53만 2,863원으로 줄어요. 거꾸로 연봉이 낮은 형제가 받는 게 무조건 이득도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그해 낼 세금보다 많이 돌려주지 않거든요. 결정세액이 30만 원뿐인 사람은 계산상 66만 원이 나와도 30만 원까지만 줄어듭니다.
부모님 의료비라 한도가 걱정될 수 있는데, 65세 이상 부모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된다고 국세청이 안내하고 있어요. 위에서 구한 한 달 금액에 개월 수를 곱해 아래 칸에 넣으면 내 공제액이 나옵니다.
형제가 나눠 내면 누가 받나
국세청 상담센터 답변을 정리하면 두 가지예요. 첫째, 근로자가 직접 낸 의료비만 됩니다. 둘째, 부모님이 다른 형제의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으로 올린 사람)로 올라가 있으면 나는 그 의료비를 못 받아요. 부모님 연금 소득이 많아 기본공제는 아무도 못 받는 경우라면,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며 돈을 낸 자녀가 의료비만 따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흔히 꼬이는 장면은 이래요. 큰형이 몇 년째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두었는데, 요양원비는 막내가 자동이체로 내고 있는 집입니다. 이 상태라면 막내는 부모님이 큰형의 부양가족이라 못 받고, 큰형은 돈을 직접 내지 않아 못 받습니다. 1월이 오기 전에 누가 부모님을 올리고 누가 내는지를 한 사람으로 맞춰 두는 게 제일 깔끔해요.
간소화에 안 뜨면 요양원에 납부확인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요양원이 국세청에 자료를 내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 나타나요. 장기요양기관용 전산 프로그램 공지(케어포, 2026년 1월)에도 기관이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따로 발급해 줘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1월에 간소화를 열었는데 요양원 금액이 비어 있으면, 그 확인서를 받아 회사에 내면 됩니다. 또 부모님 자료를 내 화면에서 보려면 부모님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 두어야 해요.
요양원 의료비 공제, 이것도 궁금해요
요양원 비용 소득공제라고 하던데 맞나요?
흔히 요양원 비용 소득공제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세액공제예요. 소득에서 빼는 게 아니라,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액(15%)을 바로 빼 줍니다.
요양원 식비도 의료비로 넣을 수 있나요?
국세청이 공제 대상으로 적은 건 장기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입니다. 식재료비는 장기요양급여 밖에서 따로 내는 돈이라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요양원 비용 의료비 환급은 언제 받나요?
2026년에 낸 돈은 2027년 1~2월 회사 연말정산에서 정리되고,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2~3월 급여에 환급이 들어옵니다. 지난해 것을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요양원비 말고 병원비까지 같이 넣으면 3% 문턱을 누가 넘기는 게 유리한지가 다음 고민이에요. 맞벌이 부부가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 때 실제로 얼마가 갈리는지 숫자로 비교한 글이 있어 이어 둡니다.
→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문턱과 맞벌이 몰아주기 계산
부모님 병원비가 1년에 수백만 원 나왔다면 공단이 상한을 넘은 돈을 돌려주는 제도도 따로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하는 법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
'생활정보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본인부담상한제 사망자 환급, 100만원 넘으면 상속대표 선정 동의서까지 내요 (0) | 2026.10.10 |
|---|---|
| 쿠팡 전산오류 보상 신청, 안 해도 쿠팡캐시 5천원 들어와요 (10월 9일 장애) (0) | 2026.10.09 |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안내문 못 받았어도 로그인 한 번이면 돼요 (2026) (0) | 2026.10.09 |
| 독감 실비 청구서류, 진료 날부터 청구까지 챙길 것 (실손24 2026) (0) | 2026.10.08 |
|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우리 구 확인하는 법 | 2026년 국비 끝난 뒤 (0) | 2026.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