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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청년 10,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도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저축만 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최대 1,080만 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곧 신청일이 도래하니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그리고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한시가 급하니 신청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온라인 접수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입니다. 여기서는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해당 홈페이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신청기간

    2024년 6월 10일 월요일부터 6월 21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총 11일간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기간이 지나게 되면 접수가 불가능하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만약 동주민센터 방문접수를 하실 분들께서는 주민센터 근무일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아래는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 시 필수서류들입니다.

    청년두배 희망통장 필수 서류
    청년두배 희망통장 필수 서류 (출처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공고문)

    가족관계증명서와 근로 증빙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 양식은 아래 준비해 놨으니 직접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필수서류.png
    0.06MB
    붙임 3.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주요 Q&A.pdf
    0.10MB

    최종 대상자 발표

    본 사업의 최종 발표일은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선별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참여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선발 대상자는 10월 15일부터 10월 25일 사이에 저축 약속을 위한 온라인 약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약정서 체결이 안되면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약정 주요 내용

    • 약정 기간 내에 서울시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꼭 저축해야 합니다.
    • 약정기간의 50% 이상 꼭 근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어길 경우 약정 위반으로 중도 해지되며 지원금 역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총 5가지로 모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자

    •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여야 합니다.
    • 만 18세 ~ 만 3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출생연월이 1989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사이여야 합니다.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입니다.
    • 부모나 결혼했다면 배우자 합산 소득 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은 9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했거나 현재까지 3개월 계속근로 중인 자로, 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 증빙서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근로 증빙서류

    제출서류 : 아래 항목 중 제출 가능한 것을 택하여 제출
    기준기간 2023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4대보험 가입이력 존재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https://www.nhis.or.kr/nhis/index.do)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https://total.comwel.or.kr)
    -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https://total.comwel.or.kr)
    - 재직증명서(근로기간, 사업장명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
    -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및 국세청 발급) + 하단 부가항목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CappBizCD=12100000016)
    (https://www.homtax.go.kr) 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사업자등록증명
    부가항목 : 최근 국세청 세금신고내역(택1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https://www.homtax.go.kr) 로그인 >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전자신고결과조회
    - 2024년 신규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 활동 증빙
    사업활동증빙(택1) : ① 최근 2개월 매입·매출집계표 ② 최근 2개월 내 매입·매출 증빙자료)
    매출집계표 (https://www.homtax.go.kr) 로그인 > My홈택스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분기별 합계
    4대보험 미가입 근로 - (사업/기타) 원천징수영수증(근로한 사업장 발급 요청)
    (https://hometax.go.kr) 공동인증서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소득자료
    - 본인 발급 (사업/기타)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입금내역
    -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 직인 또는 대표자 확인) + 해당기간 급여 임금내역
    - 플랫폼 근로자 : 업무지시내역 + 해당기간 급여 입금내역

    ✅만약 10일 이상 근로했을 경우 1개월로 인정해 줍니다.

    신청 제외자

    만약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일 경우, 본인명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일 경우, 군 의무 복무자의 경우,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월세지원사업 수혜자인 경우, 근로장학생인 경우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본 사업의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능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문_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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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

    월 저축 가능금액
    월 저축 가능금액 (출처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공고문)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의 월 저축 금액은 15만 원입니다. 서울시 청년의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미래대비 저축을 지원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죠. 본인이 15만 원씩 2년을 매월 저축하면 원래 360만 원인데 그 두 배인 720만 원을 모을 수 있고, 3년을 저축하면 1,08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월 15만 원이면 그리 부담스러운 금액도 아니며, 사실상 부득이하게 중간에 저축을 잠깐 멈추더라도 1년에 50% 이상만 저축하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해서 추가 금액 받아 이득 챙기셔야 합니다.

    결론

    지금까지 2024년에 진행될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의 신청방법과 자격, 그리고 혜택을 알려드렸는데요. 내가 저축한 돈의 두 배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단순 이자율로 따지면 무려 100%의 적금 금리 혜택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초저금리 시대에 이런 청년을 위한 좋은 정책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