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상속세 내야 돼?" 장례를 치르고 한숨 돌리면 형제 단톡방에 꼭 올라오는 이 말에 상속세 계산법으로 바로 답하면, 국세청 세율표에 세 집을 넣어 봤더니 어머니와 자녀 둘이 11억원을 받는 집은 776만원, 외동이 7억원을 받는 집은 2,522만원, 자녀 둘만 11억원을 받는 집은 1억1,058만원이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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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적은 집이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7억원 외동 집이 11억원 어머니 계신 집보다 세 배 넘게 내는 이유는 두 번째 칸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 차이를 만드는 공제 일부는 신고를 안 하면 사라집니다.
단톡방에 바로 붙일 넷
-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에서 30억원 초과 50%까지 다섯 칸이에요.
- 자녀가 몇 명이든 일괄공제 5억원은 기본으로 빠져요.
- 어머니(배우자)가 계시면 최소 5억원이 더 빠져요.
- 돌아가신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깎아 줘요.
세 집 모두 조건은 맞춰 뒀어요. 재산 가운데 은행 예금이 1억원이고, 빚이나 미리 물려준 재산은 없는 경우입니다. 숫자는 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흐름도와 상속공제 안내를 2026년 11월 8일에 열어 본 그대로예요.
가 집: 상속세 일괄공제에 배우자공제까지 겹치면
아버지가 아파트 10억원과 예금 1억원을 남기셨고 어머니와 자녀 둘이 물려받는 집이에요. 상속세 일괄공제(자녀 수와 상관없이 기본으로 빼 주는 5억원) 하나,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하나, 예금에 붙는 금융재산공제 2,000만원까지 빼면 남는 돈이 8,000만원뿐입니다.
8,000만원은 맨 아래 칸이라 10%인 800만원이 붙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24만원이 줄어 776만원이 돼요. 공제만 10억2,000만원이니 이 집은 재산 대부분이 세금 계산에서 빠진 셈이죠.
나 집: 상속세 외동이면 형제 많은 집보다 손해일까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고 외동 자녀가 아파트 6억원과 예금 1억원, 합쳐 7억원을 받는 집이에요. 형제가 없으면 공제가 줄어들 것 같지만, 일괄공제 5억원은 외동이어도 똑같이 받습니다. 국세청 안내상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1명당 5,000만원을 더한 금액과 5억원 중 큰 쪽을 고르게 돼 있어서, 자녀가 둘이든 셋이든 대부분 5억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외동이 손해 보는 건 아니고, 진짜 차이는 어머니가 안 계신다는 데서 나요. 공제가 5억2,000만원에서 멈추니 과세표준이 1억8,000만원이 되고, 1억원을 넘는 칸이라 세율 20%에 누진공제 1,000만원을 빼 2,600만원. 3%를 깎으면 2,522만원입니다.
우리 집 아파트 시가가 얼마로 잡히는지, 예금이 2,000만원 아래인지 1억원 위인지에 따라 이 숫자는 몇백만원씩 움직여요. 홈택스 상속세 신고 화면에서는 돌아가신 분 재산을 불러와 바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 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 → 일반신고 순서 (국세청 안내 경로)
다 집: 같은 11억인데 상속세가 14배 넘게 뛰는 이유
가 집과 재산은 똑같은데 어머니가 안 계신 경우예요. 배우자공제 5억원이 통째로 빠지면서 과세표준이 5억8,000만원으로 올라가고, 30% 칸에 들어갑니다.
| 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2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3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4 | 30억원 이하 | 40% | 1억6,000만원 |
| 5 | 30억원 초과 | 50% | 4억6,000만원 |
5억8,000만원에 30%를 곱하면 1억7,400만원이고, 표의 누진공제 6,000만원을 빼면 1억1,400만원이에요. 기한 안 신고 3%를 깎아도 1억1,058만원이니 가 집의 776만원과 비교하면 14배가 넘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몇 년 차이로 돌아가시는 집이라면 두 번째 상속이 바로 이 모양이 된다는 걸 알아 두면 좋아요.
세금 말고도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챙길 돈이 남아 있어요. 마지막 입원비를 부모님 실손보험으로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순서는 사망자 실비 청구 방법에 정리해 뒀습니다.
상속세 신고 안 하면 0원 집도 손해가 생길까
신고·납부 기한은 돌아가신 날이 낀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9월 중에 돌아가셨다면 9월 30일부터 세어 다음 해 3월 31일까지고,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살면 9개월로 늘어납니다.
계산이 0원으로 끝나는 집도 그냥 넘기면 아쉬운 곳이 있어요.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에는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 명의 금융재산은 금융재산공제 대상에서 빠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머니 몫을 5억원 넘게 인정받으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재산을 실제로 나눠야 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미리 챙길 일이에요.
형제 단톡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재산에서 빚을 빼고 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 10~50%를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면 돼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거기서 3%가 또 줄어요.
상속세 외동이면 얼마 나와요?
예금 1억원을 포함해 7억원을 외동 자녀 혼자 받으면 2,522만원이에요. 형제가 없어도 일괄공제 5억원은 그대로 받습니다.
상속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기한 안 신고로 받을 3% 공제가 없어지고 가산세가 붙어요. 신고 기한은 돌아가신 달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세금 다음엔 병원비 정산이 남아요
돌아가시기 전 입원비가 컸다면 실손보험에서 돌려받을 몫이 있을 수 있어요. 청구 기한이 3년이라 상속세 신고와 같이 서류를 모으면 한 번에 끝납니다.
어머니가 계신 집은 재산 나누는 비율부터, 외동이나 자녀만 남은 집은 예금 금액부터 확인해 두면 세금 칸이 어디에 걸릴지 감이 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부모님 돌아가신 뒤 챙길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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