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도 끝이라 올해 남은 게 딱 석 달이에요. 이맘때면 "연금저축 지금이라도 넣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세청 안내문을 9월 30일에 다시 찬찬히 읽어 봤더니 막연히 알던 것과 다른 부분이 몇 군데 있었어요. 헷갈렸던 대목 위주로 풀어볼게요.

통장 두 개, 한도는 하나로 묶여 있어요

세금을 깎아주는 연금 통장은 크게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두 가지예요. 따로따로 한도가 있는 줄 알기 쉬운데, 실제로는 한 바구니예요. 연금저축 쪽은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둘을 합친 전체 상한이 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에만 몰아서 900만원을 넣으면 300만원어치는 공제가 안 되는 거죠. IRP 한 곳에 900만원을 다 넣는 건 괜찮고요.

회사에서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는 분은 하나 더 알아 두세요. 그 계좌에 본인이 따로 더 넣은 돈은 이 900만원 바구니에 같이 담기지만, 회사가 매년 넣어 주는 부담금은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고 국세청이 적어 두었어요. 회사 돈이 쌓여 있는 걸 보고 한도가 찼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올해 내가 직접 넣은 금액이 얼마인지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이나 가입한 금융회사 앱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연봉 5,500만원을 기준으로 돌려받는 돈이 갈려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총급여 5,500만원이 경계선이에요. 그 이하는 넣은 돈의 15%, 넘으면 12%를 소득세에서 빼주고, 지방소득세도 그 10%만큼 같이 줄어들어요. 한도를 꽉 채운 경우로 따지면 5,500만원 이하는 약 148만원, 그 위는 약 119만원이 연말정산에서 돌아옵니다. 연금저축 600만원만 채웠다면 각각 99만원, 79만원 남짓이에요.

 

 

올해 몫은 올해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안내문에는 넣은 날이 속한 해의 납입액으로 친다고 되어 있어요. 연말정산이 내년 1월이라 그때 넣어도 될 것 같지만, 해가 바뀌면 그건 내년 몫이 됩니다. 올해 아직 시작을 안 했다면 10·11·12월 석 달에 나눠 한 달 300만원씩이 있어야 900만원이 차요. 부담스러우면 600만원 목표로 한 달 200만원도 방법이고요. 한꺼번에 넣어도 돌려받는 금액은 같아서, 연말 보너스가 들어오는 달에 몰아 넣는 분도 많아요.

연봉 구간별로 얼마가 돌아오는지 표로 정리하고, 돌려받을 세금이 애초에 적은 사람은 왜 한도를 다 채울 필요가 없는지 계산해 둔 글이 있어서 함께 올려둘게요.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연봉 5,500만원 이하면 900만원 넣고 148만5천원 돌려받아요

급하게 꺼내 쓰면 도로 뱉어야 해요

가장 조심해야 할 대목이에요. 공제받고 넣은 돈을 연금이 아니라 해지나 인출로 찾아가면 기타소득세 15%에 지방세까지 붙어 16.5%를 떼요. 16.5%로 공제받은 사람은 받은 걸 그대로 돌려주는 꼴이고, 13.2%로 받은 사람은 900만원 기준 30만원 가까이 오히려 더 냅니다. 전세 보증금이나 결혼 자금처럼 몇 년 안에 쓸 돈이라면 여기 넣지 않는 편이 나아요.

낼 세금이 적으면 한도 채워도 소용없어요

이 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는 구조라, 빼줄 세금 자체가 작으면 거기서 멈춥니다. 부양가족이나 의료비 공제로 이미 세금이 거의 안 나오는 분이라면 900만원을 넣어도 기대만큼 안 돌아와요.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 칸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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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당장 안 쓸 여윳돈이 있고 올해 낼 세금이 충분하다면 12월이 끝나기 전에 채워 두는 게 이득이에요. 반대로 곧 쓸 돈이라면 공제 몇십만 원 보고 묶어 두지 마세요. ISA 만기가 올해인 분은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한도가 더 생기니 그것도 같이 챙겨 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