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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 조건, 지원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혹시 급하게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문을 직접 다운로드하여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바로 아래 링크 남겨드릴 테니 클릭하셔서 PDF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보세요!
1.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 사업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방법
① 시·군·구청 : 대상자와 친족 또는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보건복지상담센터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상담, 정보제공 및 긴급지원기관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담내역 정보를 확인한 후 1일 이내에 현장확인이 이루어지고, 지원 결정이 되면 먼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 신청서류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② 통장사본(최근 6개월간 거래내역이 있는 것)
③ 임대차 계약서(주거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④ 학생증 및 재학증명서(교육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⑤ 의료비 영수증(의료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2. 긴급복지지원사업이란?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9가지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교육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했을 경우
②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사업은 선 지급 후 처리 원칙으로 운영되어, 신청 후 1일 이내에 현장확인이 이루어지고 지원결정이 되면 먼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 후 1개월 내에 사후조사와 적정성 검사가 진행되며,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환수 조치가 취해집니다.
3. 긴급복지지원사업의 대상과 조건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대상은 위에서 언급한 9가지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입니다. 그러나 모든 저소득층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가구원 총소득이 4,050,723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75%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아래 링크 남겨드릴 테니 꼭 들어가 보셔서 본인이 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재산 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되며, 각각 그 기준이 다릅니다.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2억 4천1백만 원 ~ 3억 1천만 원, 중소도시의 경우 1억 5천2백만 원 ~ 1억 9천4백만 원, 농어촌인 경우 1억 3천만 원 ~ 1억 6천5백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금융재산 기준은 600만 원 이하이며, 주거 지원을 받으려면 주택자금대출 잔액이 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지원 내용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지원 내용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를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최대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4인 가구의 경우 1,620천 원/월입니다.
2) 의료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최대 300만 원을 2회까지 지원합니다.
3)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상한액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며, 최대 12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도시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662.5천 원/월입니다.
4)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상한액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며, 최대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494.1천 원/월입니다.
5) 교육 :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와 수업료·입학금을 지원합니다. 분기별로 지급되며, 초등학생은 27.9천 원/분기, 중학생은 180천 원/분기, 고등학생은 214천 원/분기입니다.
5. 주의할 점은?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를 부당하게 수급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청 시 소득과 재산에 대한 거짓이나 누락이 없도록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에서 부정수급이 발각되면 환수조치와 함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요.
둘째, 지원받은 금액은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목적에 맞게 사용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셋째, 지원받은 후에는 사후조사와 적절성 검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만약 협조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누락으로 인한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환수조치 및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지원받은 후에 소득과 재산의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즉시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또한 부정수급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6. 마치며
2023년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긴급복지지원사업 긴급생계비 신청 방법, 의미, 대상 및 조건, 주의할 점을 보건복지부의 안내서를 최대한 간략히 축약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최근 금리인상과 전세문제,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 복지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신청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길 바라며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될만한 글 남겨드리고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