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06년 4월부터 시행되어 온 사업으로,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간호서비스, 영양식단, 육아상담, 가사관리 등을 가정에서 돕는 비용을 일부 전자바우처로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의 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대상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출산 후 2개월 이내의 산모와 신생아입니다. (신청 자격은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며,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에는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민)인 경우에 한하는 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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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1.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