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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최근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실업자와 소득감소자를 위해 실업급여를 지원해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의 조건과 신청방법을 잘 모르거나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의 기본적인 내용과 간단한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바로 아래 링크 버튼 남겨드릴 테니 클릭하셔서 이동하세요.
1.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감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 및 구직신청을 합니다. 구직신청을 하면 실업급여의 자격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최초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시도하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2) 자격심사 결과가 나오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의 승인여부와 금액, 기간 등을 알려줍니다. 승인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계좌를 개설하고 실업급여 수령동의서를 작성합니다.
3)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상담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4) 실업급여는 매월 한 번씩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고용센터에서 정해줍니다. 지급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취업활동을 증명하고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후 약 7일간의 대기기간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최근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로한 자
→ 단, 2023년 5월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건을 180일에서 10개월로 높일 예정임.
2) 자발적이지 않은 이유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감소한 자
3) 취업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자
4)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자
5) 자의로 퇴직을 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이사 후 통근 거리 3시간 이상 등)
3.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
1)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의 금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50% 정도이며, 최저액과 최고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1월 이후 기준으로 변화된 최저액은 1일 61,568원(2023년부터 하한액 46,178원으로 감액), 최고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즉,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저액은 약 184만 원(135만 원으로 감액), 최고액은 약 198만 원입니다.
2) 실업급여 기간
실업급여의 기간은 신청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90일 동안 받을 수 있으며, 그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2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나이가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근무기간에 따라 추가로 30일 내지 60일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55세이고 근무기간이 15년인 경우에는 총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정확한 기간과 금액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실업급여 모의계산할 수 있는 고용보험 사이트 링크 버튼 남겨드릴 테니 꼭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결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일정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조건과 절차를 잘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금액과 기간은 개인의 소득과 근무기간,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실업급여와 더불어 함께 알면 좋을 정보들 아래 링크 달아드릴 테니 꼭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